[성명서]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대응 대전공동행동 - 국가인권위 권고안 수용하라! 릴레이 성명 5차 -민주노총 대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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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284회 작성일 20-07-01 13:53본문
대전MBC는 성차별채용 인권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MBC의 성차별 채용을 인정했다. 인권위원회는 대전MBC가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계약직,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채용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진정을 제기한 2명의 아나운서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진정 후 가한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지급등을 권고했다.
대전MBC는 법적 판결 운운하며 인권위 권고사항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즉각 성차별 채용에 대해 사과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그것이 공영방송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고, 시청자에 대한 약속을 다하는 것이다. 언론노조 대전mbc지부 또한 성명을 통하여 인권위 권고사항 이행을 사측에 요구했다. 이제 사측의 결단만 남았다.
2016년 박근혜 적폐정권에 대한 전국민적 항쟁 이후, 적폐세력의 낙하산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언론노조 대전mbc지부의 투쟁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 투쟁을 통하여 낙하산 사장을 내쫓고 처음으로 대전mbc 출신의 사장이 선임되었다. 투쟁 과정에서 대전지역의 노동, 시민사회, 평화, 종교단체들과 시청자들의 지지와 응원 그리고 연대가 함께 이어졌다. 대전mbc 사측은 이러한 투쟁의 성과를 계승, 발전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성차별 채용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전지역의 제 단체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성차별 채용을 인정했다. 하지만 사측이 법적 판결 운운하고 있다는 기사가 벌써부터 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 판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 판결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인권위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피해당사자와 시민들에게 성차별 채용 관행에 대하여 사과해야 한다. 과거의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사측이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발생된 과거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다.
이미 인권위 제소를 한 당사자들은 제소를 이유로 2차 가해를 당했다. 한 당사자는 불이익을 감당하지 못해 회사를 옮겼으며, 다른 한 당사자는 어려움 속에서 현장에서 계속하여 노동하고 있다. 인권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시간 끌기에 들어가는 것은 3차, 4차 가해를 유발하는 것이다. 사측은 하루라도 빨리 결단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언론노조 대전mbc지부와 그리고 지역의 노동조합들의 이름으로 대전mbc 사측에 요구한다. 즉각 피해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라!
2020년 6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대응 대전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