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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들도 모두 공범자다. 공범자들도 강력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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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559회 작성일 20-03-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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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들도 모두 공범자다.

공범자들도 강력 처벌하라!”

 

(N)번방사건은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한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디지털성범죄에서 보다 교묘하며 잔인한 행태를 띠고 있다. N번방, 박사방 등의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신상을 이용해 강요와 협박을 가해 가학적인 내용의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물을 텔레그램 (N)번방에 올리고, 회원들에게 영상물을 공유하고 유포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회원들이 영상물을 보고 평가하며, 영상 내용을 직접 지시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잔혹한 성범죄의 공모자였다는 사실이다. 운영자와 주동자만이 아니라 (N)번방입장한 회원 모두가 공범자다. 100여 개에 가까운 방에 중복회원 수 포함 26만 명이 모두 성착취 범죄자였다는 현실이 너무나 끔직하다. 더욱 공분을 사는 것은 유료 입장료를 내고 가입한 엔(N)번방의 회원들은 개인이 소유한 음란물을 올리거나 성희롱 대화에 참여해야 회원 자격이 유지됐음에도 아무도 이 끔찍한 성착취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원은 74명으로 그 중 미성년자만 16여 명에 이른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유린하는 동안 피해자는 표현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았다. 만약 가해자 모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숨죽이고 공포에 떨며 노예로 살아야했던 피해자들의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나날이 잔혹해지는 디지털성범죄 처벌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의 이 사태를 키워 온 주범이며, 수십 명의 피해자를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피해자에 대한 2, 3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가해자의 행위가 한 개인이 악마였기 때문이 일어난 범죄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강간문화, 남성 섹슈얼리티의 재현, 젠더 권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텔레그램 (N)번방성착취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또한 다시는 이런 극악무도한 짓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안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디지털성범죄는 더욱 은밀하고 잔혹해질 것이다.

 

텔레그램 (n)번방사건은 기사의 내용을 직면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사회적인 트라우마다. 여성을 사고파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성산업 착취구조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가장 취약한 여성들을 노예화하고, 착취와 폭력을 일삼았다. 모든 디지털성범죄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산업 착취 구조의 해체를 위한 수요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차단만이 계속되는 이 비극을 끊어 낼 수 있다. 텔레그램 디지털 성착취 는 개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다. 성착취 방을 이용한 모든 사람이 공범이다. 관련 공모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강력한 처벌로 디지털 성폭력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2020. 3. 30.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실천여성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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