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대응 대전공동행동 - 국가인권위 권고안 수용하라! 릴레이 성명 2차 - 대전충남민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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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333회 작성일 20-06-25 12:53본문
[릴레이 성명 2차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조건 없는 인권위 권고 수용, 공영방송 대전MBC의 책무다
지난 6월 17일 대전MBC 채용성차별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전MBC는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인권위 권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 전부다. 공영방송이라 자임하던 대전MBC의 책임 있는 모습은 이번에도 볼 수 없다.
50여 쪽에 달하는 인권위 권고 결정문에 따르면 그 동안 채용성차별을 당해왔다고 밝힌 유지은 아나운서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됐다. 지난 1997년 이후 여성 아나운서 채용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채용성차별 관행이 지속됐음이 확인됐다. 이런 채용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위 진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유지은 아나운서 등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부당한 업무배제 조치를 취해 불이익을 행사했다.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인권위 권고는 이 같은 사실에 근거 해 대전MBC를 비롯해 지역 MBC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MBC 본사가 채용성차별 관행을 바로잡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는 내용이다. 첫 번째는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 두 번째는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 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세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500만원을 각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 마지막 네 번째는 피진정 방송사의 대주주인 문화방송 주식회사에게,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역사 방송국의 채용 현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했다.
대전MBC가 이같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상식적으로 판단 할 때 공영방송의 책무를 생각한다면 잘못된 그 동안의 채용성차별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시청자들과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 했던 당사자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가 이행 되어야 한다. 채용성차별 관행을 바로잡을 근본적인 대책과 정규직 전환, 위로금 지급을 인권위가 권고한 이유다.
우리는 대전MBC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잘못된 채용성차별 관행에 대해 지역 시청자와 피해 당사자들에게 즉각 공개 사과하라.
2. 조건 없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라.
2020년 6월 23일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대응 대전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