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대응 대전공동행동 - 국가인권위 권고안 수용하라! 릴레이 성명 7차 - 대전여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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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207회 작성일 20-07-01 13:55본문
국가인권위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고, 여성 아나운서를 정규직 전환하라!
모든 방송사는 채용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6월 17일 국가인권위는 대전MBC가 여성아나운서에 대한 고용형태가 성차별이었음을 인정하는 결정문을 발표했다. 대전MBC 여성아나운서들이 진정을 접수한지 1년 만이다. 그러나 대전MBC는 국가인권위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간 행해왔던 채용 성차별을 사과하지는 못할지언정 문제를 외면하는 대전MBC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가인권위는 “대전MBC는 기존 아나운서 결원의 보직에 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남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모집ㆍ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자리에는 여성이, 정규직 자리에는 남성이 채용되었다. 이를 통해 대전MBC는 이미 모집단계에서부터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를 달리하는 차별 의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고 “설사 대전MBC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나운서 채용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규 채용된 정규직 아나운서 4명이 모두 남성이고, 계약직 아나운서 15명과 프리랜서 아나운서 5명 등 비정규직에는 예외 없이 여성이 채용된 것은 오랜 기간 지속된 성차별적 채용 관행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며 채용 성차별을 인정하였다.
여성 아나운서는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전MBC의 관리감독을 받아왔음에도, 프리랜서라는 형태로 고용되어 왔다. 이는 명백한 성차별 행위이다. 그 누구도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
대전MBC 내 채용 성차별이 ‘관행’으로 고착화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려는 MBC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이것이야말로 ‘적폐’다.
대전MBC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여성아나운서에게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가했고, 이를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숨겼다.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대전MBC는 여성아나운서를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용 상에서 성차별을 자행한 것을 인정하고,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조속히 수용하고 이행하라. 이것만이 그동안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전하는 바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형태를 차별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다. 채용 성차별 문제는 비단 대전MBC만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간 공공연하게 자행했던 채용 성차별을 타파하기 위해 모든 방송사는 채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후 내부 성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불합리한 것에 대해 용기를 내고 목소리를 외친 여성 아나운서들이 있었기에 대전MBC 채용 성차별이 밝혀질 수 있었다. 숱한 노동현장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감수하고 있을 여성노동자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는 성차별적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여성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6월 30일
대전여민회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대응 대전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