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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시대착오적 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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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3,111회 작성일 13-10-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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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작태다

24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 노조’를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유지 조항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고,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 결과 68.59%가 거부함에 따라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해직자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합법노조로 14년간 활동해온 전교조에 대해 매우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으며, 규약시정을 근거로 6만여 조합원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매우 시대착오적인 작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결정은 노조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밝혔고, 국제 노동기구 또한 국제적 기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했다. 박근혜 정부에게 상식을 요구하는 일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을 들이대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어졌다.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지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는 전교조가 이 땅의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여과 없이 자신의 생각을 전 국민 앞에서 드러냈고, 과거 사학법 개정 무효를 촉구하는 자리에서 전교조를 해충에 비유했었다. 참교육을 내세우는 전교조가 눈엣가시 같았고 전교조가 하는 교육운동에 적대적이었다. 정권을 잡은 후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 선거개입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문제가 터지면서 이참에 전교조를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도록 정부부처가 돌격대장 역할을 하는 나라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는다. 부당하게 해직된 9명의 해직자를 끌어안지 못하는 노조가 정상적인가?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이라고 보는 국민은 없다. 집권자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이런 처사가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으로 읽힐 것인지, 후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집권자의 마음에 들게만 한 것이라면 이들에게 국민은 안중에 없는 것이다. 이들에게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행복 교육은 구호에 불과한 것이다. 전교조 6만 교사들과 함께 교육에 대한 논의를 하는 파트너십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행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든 일이며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에 대한 탄압이기도 하다.

 앞으로 전교조는 비 합법화 시절에 가졌던 초심을 다시 세워야 한다. 교육운동 세력들은 이 와 함께 할 것이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힘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참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학교 현장으로 향하면 학부모들도 함께 할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실천하는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에서 만날 것이다. 





2013년 10월 24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