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통과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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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7,284회 작성일 14-11-11 16:33본문
특별법 제정은 진상규명의 첫걸음일 뿐, 시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206일 만에 국회에서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으로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바랬던 국민들의 간절한 욕를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은 끝내 외면하였습니다. 우리는 304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낳고도 반성도 성찰도 없는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보며,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진상규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기에 눈물을 머금으며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에 깊은 국민적 위로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7일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은 한계가 명백합니다. 유가족이 배제된 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별법은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유가족이 추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하고, 그 수에 있어 조사권이 보장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자료제출권`동행명령권 외에 이에 불응할 시 과태로 1,000만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규제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는 지난 국정조사를 재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부기관의 기밀 또는 사생활을 핑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탤만 내면 충분히 책임을 면하거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보장되었던 자료열람권조차 포함하고 있지 못하여 과연 진상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또한 특검도입에 있어서도 피해당사자의 참여조차 배제되어 과연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1회에 한하여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애초에 유가족들이 요구한 활동기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마냥 지켜만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7개월여간 대전시민들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거리에 노란 리본과 현수막을 달고, 곳곳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작은촛불을 밝혔던 이유는 더 이상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안전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설피 세월호 참사를 묻으려 하거나 국민들의 기억속에서 세월호 참사를 지우려 한다면 앞으로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중단 없이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1. 우리는 시민들과 대전지역 4.16약속지킴이를 구성`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지켜봤던 우리 시민들은 "잊지 않겠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며 노란리본을 거리곳곳에 그리고 가슴에 달았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슴에 노란뱃지를 달고, 진실을 알리는 '4.16약속지킴이'를 구성`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4.16약속지킴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식을 알리는 온`오프상 나팔수가 될 것입니다.
2.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국민간담회를 다양하게 진행할 것이며, 그들의 외침에 잡은 손 놓지 않겠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도 200일이 넘게 풍찬노숙을 하며 거리에서 힘겹게 싸워온 유가족들의 호소에 잡은 손 놓지 않겠습니다. 국민간담회를 통해 유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눌 것이며,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다양한 연대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3. 진상조사특위 활동의 감시자가 될 것이며, 방해하거나 직무를 방기할 시 규탄자가 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안전사회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진상조사특위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거나 방해할 시 규탄자가 될 것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로 우리 힘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이제 특별법 제정으로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세월호 참사 대전대책회의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206일 만에 국회에서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으로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바랬던 국민들의 간절한 욕를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은 끝내 외면하였습니다. 우리는 304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낳고도 반성도 성찰도 없는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보며,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진상규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기에 눈물을 머금으며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에 깊은 국민적 위로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7일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은 한계가 명백합니다. 유가족이 배제된 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별법은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유가족이 추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하고, 그 수에 있어 조사권이 보장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자료제출권`동행명령권 외에 이에 불응할 시 과태로 1,000만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규제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는 지난 국정조사를 재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부기관의 기밀 또는 사생활을 핑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탤만 내면 충분히 책임을 면하거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보장되었던 자료열람권조차 포함하고 있지 못하여 과연 진상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또한 특검도입에 있어서도 피해당사자의 참여조차 배제되어 과연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1회에 한하여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애초에 유가족들이 요구한 활동기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마냥 지켜만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7개월여간 대전시민들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거리에 노란 리본과 현수막을 달고, 곳곳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작은촛불을 밝혔던 이유는 더 이상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안전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설피 세월호 참사를 묻으려 하거나 국민들의 기억속에서 세월호 참사를 지우려 한다면 앞으로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중단 없이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1. 우리는 시민들과 대전지역 4.16약속지킴이를 구성`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지켜봤던 우리 시민들은 "잊지 않겠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며 노란리본을 거리곳곳에 그리고 가슴에 달았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슴에 노란뱃지를 달고, 진실을 알리는 '4.16약속지킴이'를 구성`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4.16약속지킴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식을 알리는 온`오프상 나팔수가 될 것입니다.
2.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국민간담회를 다양하게 진행할 것이며, 그들의 외침에 잡은 손 놓지 않겠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도 200일이 넘게 풍찬노숙을 하며 거리에서 힘겹게 싸워온 유가족들의 호소에 잡은 손 놓지 않겠습니다. 국민간담회를 통해 유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눌 것이며,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다양한 연대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3. 진상조사특위 활동의 감시자가 될 것이며, 방해하거나 직무를 방기할 시 규탄자가 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안전사회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진상조사특위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거나 방해할 시 규탄자가 될 것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로 우리 힘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이제 특별법 제정으로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세월호 참사 대전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