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성급하게 추진되는 성평등기본조례의 개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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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6,319회 작성일 15-09-04 17:58본문
대전시 ․ 대전시의회는 성급히 추진하는 ‘성평등기본조례’의 개정을 철회하라!
대전시의 성평등기본조례는 지난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이 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동안 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지역의 여성단체, 의회, 대전시, 연구기관, 언론 등 다양한 주체는 2014년부터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고, 성평등 사회로 가는 시대적 흐름에 공감하고, 협치의 형태로 만드는 노력을 해왔다. 이는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과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개념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보다 폭넓게 적용됨과 동시에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평등’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한지 불과 한달여만에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을 의식하여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전면 철회하고, 또한 여성가족부의 자치법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근거로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는 대전시민의 미래지향적인 성평등 가치를 담아 제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철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UN이 보편적 가치로 인정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명시된 최소한의 정의에 따라야 한다.
UN이 제시한 새천년개발목표에서는 앞으로 15년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정책목표 중에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특히 불평등에 대한 해소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의 3항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하생략)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성소수자가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어떠한 차별과 배제를 해서는 안된다.
둘째,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믿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 또한 존중하며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생각되는 성경의 몇몇 구절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그 시대의 문화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시대를 초월하여 문자 그대로의 적용이나 차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만일 지금의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면, 당시 노예나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같은 차별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해야한다.
지금의 일부 기독교계가 성소수자들을 타락의 극치라고 비난하고 마치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라 착각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많은 성소수자에 대한 깊은 고뇌와 연구과정을 거치지 않고 차별하고 소외시킬 우를 범하게 될 소지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에게는 사랑할 자유는 있으나 차별할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기독교계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기독교 전체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에 우려하며 반대한다.
셋째,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의 패러다임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오히려 양성평등의 개념이 성평등 개념으로 확장되고 변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 않은채 대전시에 오히려 시급히 개정하라고 개입하였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전국의 여/성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수많은 단체들은 연대하여 여성가족부가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즉시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오히려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민선6기 권선택 대전시장은 공약으로 성평등기본조례 제정 외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을 계기로 스스로 성평등 정책 추진 의지를 내려놓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따라서 지역에서 시민의 보편적 권리, 인권을 위해 함께한 NGO와 각계각층의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 없이 졸속적으로 양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 하는 것에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또한 대전시의회는 성급하게 추진되는 성평등기본조례의 개정에 대해 대의기구로서 성적 지향이 다른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간섭하지 말고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즉각 개정에 나서라!
1.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성급히 추진하는‘성평등기본조례’의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1. 대전시는 지역에서 성평등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시민 인권감수성 교육에 힘써라!
2015. 8. 24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실천여성회 판),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양심과 인권나무,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성서대전, 대전NCC, 대전예수살기, 원불교대전충남교구여성회
대전시의 성평등기본조례는 지난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이 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동안 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지역의 여성단체, 의회, 대전시, 연구기관, 언론 등 다양한 주체는 2014년부터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고, 성평등 사회로 가는 시대적 흐름에 공감하고, 협치의 형태로 만드는 노력을 해왔다. 이는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과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개념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보다 폭넓게 적용됨과 동시에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평등’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한지 불과 한달여만에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을 의식하여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전면 철회하고, 또한 여성가족부의 자치법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근거로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는 대전시민의 미래지향적인 성평등 가치를 담아 제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철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UN이 보편적 가치로 인정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명시된 최소한의 정의에 따라야 한다.
UN이 제시한 새천년개발목표에서는 앞으로 15년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정책목표 중에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특히 불평등에 대한 해소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의 3항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하생략)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성소수자가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어떠한 차별과 배제를 해서는 안된다.
둘째,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믿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 또한 존중하며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생각되는 성경의 몇몇 구절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그 시대의 문화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시대를 초월하여 문자 그대로의 적용이나 차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만일 지금의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면, 당시 노예나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같은 차별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해야한다.
지금의 일부 기독교계가 성소수자들을 타락의 극치라고 비난하고 마치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라 착각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많은 성소수자에 대한 깊은 고뇌와 연구과정을 거치지 않고 차별하고 소외시킬 우를 범하게 될 소지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에게는 사랑할 자유는 있으나 차별할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기독교계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기독교 전체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에 우려하며 반대한다.
셋째,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의 패러다임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오히려 양성평등의 개념이 성평등 개념으로 확장되고 변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 않은채 대전시에 오히려 시급히 개정하라고 개입하였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전국의 여/성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수많은 단체들은 연대하여 여성가족부가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즉시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오히려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민선6기 권선택 대전시장은 공약으로 성평등기본조례 제정 외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을 계기로 스스로 성평등 정책 추진 의지를 내려놓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따라서 지역에서 시민의 보편적 권리, 인권을 위해 함께한 NGO와 각계각층의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 없이 졸속적으로 양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 하는 것에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또한 대전시의회는 성급하게 추진되는 성평등기본조례의 개정에 대해 대의기구로서 성적 지향이 다른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간섭하지 말고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즉각 개정에 나서라!
1.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성급히 추진하는‘성평등기본조례’의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1. 대전시는 지역에서 성평등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시민 인권감수성 교육에 힘써라!
2015. 8. 24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실천여성회 판),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양심과 인권나무,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성서대전, 대전NCC, 대전예수살기, 원불교대전충남교구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