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아나운서 ‘남녀차별 인권위 진정’에 대한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여민회 공동 성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939회 작성일 19-09-24 16:56본문
대전MBC 고용차별 시정 나서라
비정상적인 비정규직, 프리랜서 고용 시스템 정상화 해야
-대전MBC 아나운서 ‘남녀차별 인권위 진정’에 대한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여민회 공동 성명
지난 6월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 2명은 대전MBC를 상대로 성별에 따른 ‘채용 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진정 내용에 따르면 대전MBC는 지난 해 5월 진행한 아나운서 공채를 통해 남성 한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지만 이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를 배재 한 채 남성 아나운서만을 채용하기 위해 공채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는 인권위 진정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 2명에 대해 이후 그 동안 맡아왔던 프로그램에서 배제 통보를 받거나 하차하는 등 사실상 퇴출 수순의 보복성 인사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차별 논란에 이어 보복 논란까지 확대됐다. 대전MBC 시청자 게시판에는 시청자들의 항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실 이번 논란은 대전MBC 등 지역방송을 비롯해 방송사의 고용 노동 환경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방송사 내부 고용 구조는 정규직과 함께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방식의 고용관계가 얽히고설켜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노동인권을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6개 <문화방송>(MBC) 지역계열사에 근무하는 여성 아나운서 40명(8월 기준) 가운데 정규직은 11명(27.5%)뿐인 반면 남성 아나운서는 전체 36명 가운데 31명(86.1%)이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아나운서 정규직 비율이 3배 이상 높다.
여성 아나운서 대부분이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과정에서도 근로계약서 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노동의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계약직 아나운서가 정규직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 지시를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 있음에도 고용 형태나 기본급, 연차휴가,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는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이번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의 고용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MBC가 노동인권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길 촉구한다. 문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떠나 1차 적인 고용 차별과 성차별적 고용 행태를 해결 하지 않고 서는 공영방송 대전MBC의 위상과 역할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문제 제기 이후 회사 내부에서 진행 중인 보복성 업무 배제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점에서 직장내 갑질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역행하는 처사이기도 한다. 즉각 부당한 업무배제는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현제 직면한 대전MBC의 고용차별 문제가 대전MBC 만의 문제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앞서 밝힌대로 이 같은 문제는 방송사 전체의 문제로 합리적 해결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현재 방송사 내부에 내재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고용관계 문제를 공론화 하고 이를 해결 할 방송국 내부 혹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사측과 노동조합,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 등 내부 구성원들이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고용, 노동 관점의 해법이 무엇인지 대안을 찾아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2019년 9월 24일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여민회
비정상적인 비정규직, 프리랜서 고용 시스템 정상화 해야
-대전MBC 아나운서 ‘남녀차별 인권위 진정’에 대한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여민회 공동 성명
지난 6월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 2명은 대전MBC를 상대로 성별에 따른 ‘채용 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진정 내용에 따르면 대전MBC는 지난 해 5월 진행한 아나운서 공채를 통해 남성 한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지만 이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를 배재 한 채 남성 아나운서만을 채용하기 위해 공채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는 인권위 진정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 2명에 대해 이후 그 동안 맡아왔던 프로그램에서 배제 통보를 받거나 하차하는 등 사실상 퇴출 수순의 보복성 인사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차별 논란에 이어 보복 논란까지 확대됐다. 대전MBC 시청자 게시판에는 시청자들의 항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실 이번 논란은 대전MBC 등 지역방송을 비롯해 방송사의 고용 노동 환경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방송사 내부 고용 구조는 정규직과 함께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방식의 고용관계가 얽히고설켜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노동인권을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6개 <문화방송>(MBC) 지역계열사에 근무하는 여성 아나운서 40명(8월 기준) 가운데 정규직은 11명(27.5%)뿐인 반면 남성 아나운서는 전체 36명 가운데 31명(86.1%)이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아나운서 정규직 비율이 3배 이상 높다.
여성 아나운서 대부분이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과정에서도 근로계약서 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노동의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계약직 아나운서가 정규직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 지시를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 있음에도 고용 형태나 기본급, 연차휴가,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는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이번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의 고용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MBC가 노동인권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길 촉구한다. 문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떠나 1차 적인 고용 차별과 성차별적 고용 행태를 해결 하지 않고 서는 공영방송 대전MBC의 위상과 역할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문제 제기 이후 회사 내부에서 진행 중인 보복성 업무 배제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점에서 직장내 갑질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역행하는 처사이기도 한다. 즉각 부당한 업무배제는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현제 직면한 대전MBC의 고용차별 문제가 대전MBC 만의 문제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앞서 밝힌대로 이 같은 문제는 방송사 전체의 문제로 합리적 해결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현재 방송사 내부에 내재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고용관계 문제를 공론화 하고 이를 해결 할 방송국 내부 혹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사측과 노동조합,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 등 내부 구성원들이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고용, 노동 관점의 해법이 무엇인지 대안을 찾아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2019년 9월 24일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여민회
- 이전글[기자회견문] 멈추지 않는 스쿨 미투, 대전시 교육감의 책임감 있는 해결을 촉구한다! 20.02.06
- 다음글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