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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대응 대전공동행동 - 국가인권위 권고안 수용하라! 릴레이 성명 4차 - 진보당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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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879회 작성일 20-06-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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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성명 4차 -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여성노동자가 쓰다 버리는 소모품 입니까?

채용성차별은 헌법 유린이며 반인권적 행태이다.

대전mbc는 여성아나운서 채용성차별 인정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즉각 수용하라!

 

 

대전mbc가 국가인원위원회의 여성아나운서 채용성차별 인정과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대전mbc가 여성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행태를 저질은지 1년 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상 성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대전mbc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심지어는 대전mbc노조에서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라는 요구마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마저 지키지 못하고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마저 거부하는 방송사가 어찌 공영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대전mbc는 공영방송의 자질이 없다고 분명이 밝혀 두며 채용성차별의 법위반과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대전mbc의 채용성차별 반인권행태이며 헌법 유린이다.

 

헌법 제 11조 제 1항은 평등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면서 누구든지 성별 등을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 32조 제 4항에서는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명백히 헌법에 채용성차별이 금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mbc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규 채용된 정규직 아나운서 4명이 모두 남성이고, 계약직 아나운서 15명과 프리랜서 아나운서 5명 등 비정규직에는 예외 없이 여성이 채용 되었다.

 

헌법을 준수하여 남녀고용평등에 앞장서야할 대전mbc가 십 수년 여성아나운서에 대한 채용성차별을 자행하고 헌법을 유린한 행위에 대해 반성은커녕 국가인권위 결정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

 

대전mbc의 여성아나운서 비정규직 채용은 여성을 소모품으로 쓰다버리는 반인권적 행태이다.

 

여성 아나운서를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이 아닌, 쉽게 고용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직, 프리랜서로 채용한 것은, 아나운서라는 직종에서 나타나는 여성노동의 성격이 지속성과 전문성 축적보다는 우선 소비하기 좋은 젊은 여성의 필요성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여성아나운서를 소모품처럼 쓰다가 버리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명백한 반인권적 행태로서 지탄 받아 마땅하며 국가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전mbc는 국가인권위의 채용성차별 인정 결정을 즉각 수용해하!

대전mbc는 유지은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즉가 채용하라!

대진mbc는 채용성차별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2020625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대응 대전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