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송활섭 시의원, 대전시의회는 즉각 징계 절차를 재개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3-24 15:11본문
[성명서 및 공개질의]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송활섭 시의원,
대전시의회는 즉각 징계 절차를 재개하라!
- 대전시의회 의장 공개질의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다. 지난해 7월 언론보도를 통해 송활섭 의원 성추행 가해 사건이 알려지고 검찰에 송치된지 5개월만인 2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송활섭 의원은 여전히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전시의회 역시 이를 방관하고 있다. 우리는 성폭력 사건을 외면한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전시의회가 즉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9월 4일,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송활섭의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되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이는 대전시의회의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묻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권이 앞장서서 성폭력을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송활섭 의원은 성추행으로 고소된 이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현재에도 여전히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조차 외면한 채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2차 가해이다.
대전시의회는 이미 송활섭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가볍게 여기며 실질적인 징계를 외면했다. 그러나 이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전시의회가 성범죄를 저지른 송활섭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전시의회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대전시의회는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송활섭 의원의 강제추행 기소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강제추행죄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법적으로 심각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대전시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성폭력 가해자가 정치권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더욱 위축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이다. 이는 대전시의회가 앞장서서 성폭력 근절에 힘써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성폭력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송활섭 의원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지방의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활동해야 하는 공적 지위에 있는 만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 의정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대전시의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이제라도 대전시의회는 송활섭 의원의 징계안을 다시 상정하고,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성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지방의회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대전시의회가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는 대전시의회 스스로 성범죄를 용인하는 부끄러운 선례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지금 당장 송활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다시 상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인물이 지방의회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다. 대전시의회가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는 정치권 스스로 성범죄를 용인하는 부끄러운 선례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송활섭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릇된 행동을 멈춰야만 한다.
우리는 성폭력 사건을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시도를 반대하며, 대전시의회가 즉각 송활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성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이 사안을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에게 공개질의를 하는 바이다.
1.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 및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송활섭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2.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 지방의원의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계획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2025년 3월 24일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녹색당, 정의당 대전시당,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