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 징계하지 않는 대전시의회와 조원휘 의장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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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3-28 14:26본문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송활섭 시의원,
징계하지 않는 대전시의회와 조원휘 의장 규탄한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지난해 7월 언론보도를 통해 성추행 가해 사실이 드러났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처리를 계속 지연시키다가, 올해 2월에서야 송활섭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이 지연시킨 시간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만을 안겨준 시간이었다.
지난해 9월 4일,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송활섭의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되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송활섭 의원이 기소 됐지만 대전시의회는 더 이상 징계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대전시의회의 조직적 비호로 송활섭 의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뻔뻔하게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유발하고, 정치권 내 성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용인되고 있다는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는 것이다. 성추행 가해자에게 대전시의회의원 자리는 무겁다. 송활섭 의원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하루 빨리 사퇴하길 바란다.
그리고 대전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 1항에서 ‘의장은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라는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조원휘 의장은 의회민주주의에서 직권 상정은 어렵다라는 언어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의회민주주의는 시민의 신뢰 아래 이뤄지는 것이다. 시민의 신뢰 없이 성추행 가해자를 지키려는 것은 정치적 타락일 뿐이다.
조원휘 의장에게 묻는다. 대전시의회는 송활섭 의원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인가? 성범죄자를 비호하는 의회가, 정치인이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송활섭 의원과 성추행 가해를 비호한 대전시의회의원들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낱낱이 폭로할 것이다. 더 나아가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 시 낙천.낙선 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성범죄 가해자와 가해자를 비호한 정치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전시의회에 요구한다
1. 송활섭 대전시의원은 지금 즉시 사퇴하라.
2.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징계안을 직권 상정하라.
3. 대전시의회는 대전시의원 성범죄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5년 3월 28일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정의당 대전시당,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