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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한나라당은 헌법을 어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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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2,262회 작성일 09-11-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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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화) 대전 중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민주회복, 국민생존권 쟁취 대전지역 비상시국회의’는 한나라당의 불법으로 언론악법 날기치 처리와 경찰의 법적근거 없는 무더기 소환장 남발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지난 2009년 7월 22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유린당하였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불법날치기처리의 부당성에 대하여 대전 시민의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촛불문화제를 7월 22일부터 9월 말까지 대전역, 은행동 일대에서 진행하였다. 촛불문화제는 지극히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과정에서 진행되었는데 대전중부경찰서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불합치 판정이 난 야간집회금지 조항을 들먹이며, 18명에 달하는 대전 시민들을 소환하고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과한 대응을 하고 있다.

2008년에는 아무런 대응도 없던 경찰은 2009년에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사법처리를 운운하며 협박을 하고 있다. 경찰의 대응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행위이다. 어떠한 폭력적인 행위도 없이 지극히 평화적으로 주변 시민들과 함께 즐겁게 진행된 촛불문화제를 불법으로 처리하고 18명의 대전 시민들을 소환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행태이다.

‘민주회복, 국민생존권 쟁취 대전지역 비상시국회의’는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한나라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헌법불합치 판정이 난 야간집회금지 조항을 들먹이며 국민을 협박하는 경찰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헌법을 지키고, 대리투표와 재투표 헌법재판소 위법 판결, 언론악법은 원천무효이며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재논의 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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