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즉신협 직장내성희롱 및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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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관리 댓글 0건 조회 844회 작성일 22-07-11 15:56본문
구즉신협 직장내성희롱 및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일시 : 2022.7.5.(화) 오후 14시
2.장소 : 대전지방노동청 앞
3.내용 : 구즉신협 내 부당노동행위 진상조사 결과 발표
구즉신협 부당노동행위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진상조사 결과가 묻히지 않도록 세상에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문]
구즉신협 간부직원 000의 성추행 의혹은 현실로 드러났다.
대전고용노동청은 부당노동행위 자행으로 성추행 가해자 비호하는 구즉신협 임직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라.
구즉신협 부당노동행위 진상조사단은 간부직원 000의 성추행, 직장갑질 피해자들이 고용노동부, 신협중앙회, 유성경찰서 등에 피해내용을 신고한 후 구즉신협(이사장:구선회)에서 임직원에 의해 자행된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였다. 진상조사단이 구즉신협 임직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한 이유는 구즉신협에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지속적인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간부직원 000을 비호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반인륜적인 가해자 비호행위는 구즉신협에서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절망 속에서 암울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더구나, 구즉신협에서의 부당노동행위는 가해 당사자인 간부직원 000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정황조차 확인되고 있어 상황의 심각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황이다. 신협중앙회 조사 결과 간부직원 000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이 인정되어 가해자는 면직 처분 되었고, 유성경찰서는 성추행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가해자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그럼에도 가해자 간부직원 000은 여전히 구즉신협에 출근하고 있다. 신협중앙회로부터 면직 처분된 가해자가 출근하여 부당노동행위 등의 불법적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배경은 구즉신협 이사회가 성추행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철저히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즉신협은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탄압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진행했다. 부당노동행위의 주요 내용은 다수 노조원에 대한 징계 압박, 계약직 직원 중 노조원만을 대상으로 한 계약해지, 노동조합 와해를 노린 노동조합 탈퇴 공작, 육아휴직 복귀 거부,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신협중앙회에 감사 청구 등이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의 직접 피해자인 노조원을 공격하는 부당노동행위가 구즉신협 임원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고위직 직원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구즉신협 임원과 고위직 일부 직원이 2차 가해자라기보다는 공범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진상조사 과정 중 특히나 우려스럽고 천인공로 할 만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가해자 간부직원 000은 성추행 가해자로 신고 되자, 변호사 김소연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구즉신협은 노조원에 대한 탈퇴 공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김소연 변호사의 개인사무실을 방문하도록 했고, 그 노조원의 상당수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 노동조합을 탈퇴한 노조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의 피해자였다. 구즉신협은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직접적으로 회유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가해자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더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
그뿐 아니라 구즉신협의 계약직 직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는 정규직전환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미끼였다. 노동조합을 탈퇴한 직원은 계약기간이 연장되었고, 탈퇴하지 않은 노조원은 해고되었다. 노조 탈퇴 공작은 주로 징계 압박과 정규직 전환 약속을 통해 이루어 졌고, 녹취록에서 확인된 것처럼 간부직원 000에 의해 주도된 의혹이 있다.
우리는 구즉신협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가 성추행 가해자인 간부직원 000에 의해 주도되거나 기획된 정황이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구즉신협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있고, 신협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이사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구즉신협 임원들은 간부직원 000의 꼭두각시처럼 가해자를 비호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 철저히 확인되었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자들은 간부직원 000의 공범에 다름 아니다. 신협은 많은 출자조합원이 힘을 모아 만든 협동조합이다. 상호금융을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신협의 임직원이 성추행 가해자를 비호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 받지 못할 일이다. 이들의 행위가 묵인된다면 우리 사회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에 우리 구즉신협 부당노동행위 진상조사위원회는 지역사회와 다른 사업자장에 기준이 되도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 7. 5.
구즉신협 부당노동행위자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가단체 : 성추행 피해자,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성폭력상담소“다힘”, 직장갑질119, 정의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사무연대노조, 사무금융연맹, 민주노총 대전본부,
구즉신협 부당노동행위 진상조사단
[관련기사 링크]
http://m.tjb.co.kr/news-detail.php?idxno=572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794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01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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