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과 일터에서 젠더폭력을 말하다_신당역 스토킹 사건에 부쳐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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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544회 작성일 22-10-24 19:03본문
일상과 일터에서 젠더폭력을 말하다_신당역 스토킹사건에 부쳐 집담회
- 일시 : 2022. 10. 18.(화) 오후 3시
- 장소 : 대전NGO지원센터 모여서 100
대전여민회 고용평등상담실과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은 대전여연과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공동주최로 지역에서 "일상과 일터에서 젠도폭력을 말하다_신당역 스토킹 사건에 부쳐" 집담회를 가졌습니다.
- 일터에서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구조적 성차별, 젠도폭력 문제를 이야기하다_민주노총 대전본부 문화여성국장 박모은.
- 대전지역 내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드러내기_대전여민회 사무국장 김정임.
- 스토킹 처벌법의 허점과 과제 살펴보기_성폭력상담소 다힘 소장 민소영.
- 대학 내 젠더폭력과 여성혐오 등 이야기 하다._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김은숙.
- 대전지역에서 젠도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한 정책제안하기_대전여연 사무처장 박경수.
- 대전시의회의 젠더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_대전시의원 이금선.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사건에 의해 여성의 안전한 일터와 일상을 누릴 당연한 권리가 또 다시 범죄로 인해 침해되었다. 법원은 여성이 처한 상황과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고, 일터였던 곳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하지 못했다.
우리사회는 젠더폭력 문제를 강력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남녀 간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 처벌이 약하고 예방과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다. 여성폭력과 이를 용인하는 구조적 요인을 총제적으로 시정하지 않을 때 여성의 삶과 안전은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다. 여성을 향한 구조적 폭력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 문제인만큼 성평등하고 안전한 일상과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현재, 우리는 대전지역의 일상과 일터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말하기가 필요한 때이다. 여성들이 일상과 일터에서 경험하고 있는 젠더폭력을 드러내고 말하기를 통해 대전지역의 사회문화 환경을 변화하고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나눠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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