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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 및 대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의 면담 진행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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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978회 작성일 08-10-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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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7일(금) 오전10시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대전지역 국민캠페인단과 대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가 참여하였고 면담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전지역 국민캠페인단과 대전지방노동청의 면담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전지역 서비스 노동자들의 실태파악 유무는?
→ 백화점 및 대형마트 20개 정도를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폭넓게 진행 할 계획이다.
2.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 실무간사단체(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협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전달하도록 하겠다.
3. 산안법 산안에 관한 기준 제277조를 현장에서 시행토록 하기 위한 노동청의 입장과 계획은?
→ 10월 말 대전지역 사업주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50인 미만의 유통업체, 병원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용 가이드를 배포하였다. 장기적인 계획 마련은 아직 못하였다. 현장 지도, 감독과 관련해서는 인력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 간담회, 홍보 등을 통해 현장에서 시행토록 노력을 하고 종국까지 시정되지 않는 곳은 고발조치 생각하고 있다.
4. 대전지역 백화점 및 사업주에게 현장에서 고객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을 원활히 진행토록 협조공문 발송 유무는?
→ 간담회 등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나, 공문까지는 모르겠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본부(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다.
5. 현장 지도, 감독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노동청>이 인력 부족으로 어렵다면 명예감독관을 두어 <대전캠페인단>에 위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환경쪽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산업안전과는 그렇지 못하다.
→ 이 부분도 본부(노동부)에 건의하겠다.
6. <의자비치>와 관련한 사업주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용 포스터 공동제작이 가능한지?
→ 예산문제가 있다. 산업안전공단 쪽에 제작한 포스터, 또는 제작 예정인 포스터가 있는지 확인토록 하겠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부(노동부)에 건의토록 하겠다.
7. 캠페인 진행 시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를 나올 것에 대한 요구와 관련해서는?
→ 캠페인단 실무간사(민주노총대전본부)와 연락을 통해 협의하도록 하겠다.

면담내용은 위와 같으며 면담에서 요구했던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 답변은 본부와 논의를 거쳐 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오후 4시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후문에서 대전여성단체연합(준)의 주최로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캠페인은 판넬 전시, 리플렛 전달, 서명활동을 하면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의자를 비치하는데 동의를 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관심과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대전지역국민캠페인단은 지난 9월 5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매 주 1회씩 캠페인을 진행하고, 대전지역 14개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직도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회는 앞으로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식 전환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며 여성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환경을 개서하는 그 날까지 열심히 활동 할 것입니다.
또한 11월에 대전여성단체연합(준) 주최로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집중캠페인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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