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에게 의자를 국민캠페인단' 출범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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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735회 작성일 08-09-17 19:42본문
지난 9월 5일(금) 오전 10시 30분 롯데백화점 정문에서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의자를 국민캠페인단' 출범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회가 소속되어있는 대전여성단체연합(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등 대전지역 노동, 시민,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날은 롯데백화점 앞에서 여성노동자들과 직원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캠페인을 처음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에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현장에는 이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하지정맥류, 무릎관절 등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으로 개선하기위해서는 '의자'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국민캠페인단은 사업주는 물론이고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해서 노동청 및 대형매장, 백화점 등에 질의성 발송, 사업주 면담 요청, 대국민 캠페인의 날 지정,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 온라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본 회가 소속되어있는 대전여성단체연합(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등 대전지역 노동, 시민,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날은 롯데백화점 앞에서 여성노동자들과 직원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캠페인을 처음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에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현장에는 이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하지정맥류, 무릎관절 등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으로 개선하기위해서는 '의자'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국민캠페인단은 사업주는 물론이고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해서 노동청 및 대형매장, 백화점 등에 질의성 발송, 사업주 면담 요청, 대국민 캠페인의 날 지정,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 온라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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