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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천동집결지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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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948회 작성일 08-05-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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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는 지역에서 반성매매활동과 성매매피해여성 지원활동을 해 오면서 유천동의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업주들의 감금과 감시, 폭행, 갈취행위에 대한 피해여성들의 절규를 들어왔습니다.
피해여성들이 어렵게 업소를 탈출한 후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내용을 진술해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감금이 인정되지 않고 업주는 벌금형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성매매방지법 무력화의 상징인 유천동은 여전히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된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7년 9월 ‘전국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가 전국의 성매매업소집결지 10곳에 대해 업주, 토지주, 건물주에 대한 공동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 유천동의 경우 지난 4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하처분통지를 받고 항고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대전시민이라면 유천동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곳의 여성들이 24시간 감시·감금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다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이 이러한 처분을 내린것은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방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난 1월 유천동의 업소에서 11명의 여성들이 탈출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탈출 전날 업소 안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특수키로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숙소에 있는 상황에서 화재진압이 안되었다면 그 여성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참사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천동 집결지의 인권유린과 불법성매매업소에 척결의 필요성에 동의한전국의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72개 단체)가 지난 5월 7일 ‘대전 유천동집결지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비대위는 불법적인 성매매와 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유천동집결지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의 철저한 점검과 수사를 통한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하기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5월 6일 대책팀회의를 통해 향후 지자체장, 관할서장, 경찰청장, 관할 구청장면담, 유천동 집결지 내에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집회, 집결지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보도자료와 성명서는 첨부파일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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