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을 걱정하는 대전시민긴급대책회의(준)의 입장발표 및 홍보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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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981회 작성일 08-05-07 17:59본문
5월 7일(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을 걱정하는 대전시민긴급대책회의(준)의 입장발표 및 홍보캠페인이 둔산동 세이브존 정문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 회를 비롯한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민주화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YMCA, 대전YWCA, 대전소비자시민의모임, 한국부인회로 구성된 대전소비자단체와 한밭생활협동조합, 한살림, 불교생활협동조합, 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가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순서로 1부는 참석자 소개, 입장발표, 향후 활동계획 발표, 지지발언이 있었으며 2부로 오후 4시까지 많은 시민들에게 전단배포, 서명받기, 피케팅을 하면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대시민 홍보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시민에게 나누어준 홍보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한가?>
정부의 굴욕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우리아이 학교 급식에도, 우리남편 회사 식당에도, 우리아들 군부대에도 광우병 쇠고기가 쓰일 위험에 처해있다.
[풀을 먹어야 하는 소에게 육골분 사료를 먹여 발생한 광우병! 광우병은 다양한 경로로 감염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치료방법이 전혀 없다.]
광우병은 소의 성장촉진을 위해 소를 도축하고 버려지는 부산물을 사료로 이용하면서 발생한 질병으로 소의 뇌가 파괴되어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현대 과학은 아직까지 광우병의 발병원인을 완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치료방법도 없고 잠복기가 매우 길어 발병여부를 바로 알 수도 없다.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단백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열, 자외선, 화학물질에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며 600℃의 고온에서도 병원성이 없어지지 않는 강력한 성질을 가진 물질이다.
[대통령이, 장관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미국산 쇠고기는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 유럽에서 이미 10여 년 전에 완전히 금지한 동물성 사료를 여전히 소의 사료로 허용
∙ 광우병이 의심되는 주저앉는 소가 불법적으로 무단 도축되는 허술한 광우병 통제 시스템 ∙ 한해 도축되는 4,000만 마리의 소중에서 고작 0.05%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
∙ 대형 전기톱으로 도축작업을 하여 광우병 원인물질이 다른 부위로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미국의 허술한 이력관리체계 때문에 30월 미만인지, 이상인지 정확한 판결 불가능
[검역주권 포기, 건강주권 포기한 한미 쇠고기 협상은 최악의 협상]
∙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가 없는 최악의 협상 결과이다.
∙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인간광우병으로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겨도 한국은 수입을 중단할 수가 없다.
∙ 기존에 한국이 가지고 있던 미국의 수출작업장에 대한 승인권을 미국으로 이양하여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다.
∙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조건으로 합의한 미국의 동물성 사료정책 강화조치는 허울에 불과하다.
∙ 티본스테이크 한 부위를 제외하고 연령표시도 면제하여 30개월 미만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 티본스테이크 한 부위를 제외하고 연령표시도 면제하여 30개월 미만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 한국정부가 금과옥조처럼 떠받고 있는 구제수역사무국(OIE) 교역기준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기보다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맞게 개악된 결과이다.
[위험천만한 한미 쇠고기 협상을 철회하여 국민의 건강,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
∙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은 우리의 건강주권과 검역주권을 완전히 포기한 굴욕적 협상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국민 건강, 생명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졸속협상을 추진한 협상대표단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주무 책임자인 정운청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책임한 언행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 국회는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권, 검역주권을 되살리기 위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을 걱정하는 대전시민 긴급대책회의(준)
본 회를 비롯한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민주화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YMCA, 대전YWCA, 대전소비자시민의모임, 한국부인회로 구성된 대전소비자단체와 한밭생활협동조합, 한살림, 불교생활협동조합, 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가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순서로 1부는 참석자 소개, 입장발표, 향후 활동계획 발표, 지지발언이 있었으며 2부로 오후 4시까지 많은 시민들에게 전단배포, 서명받기, 피케팅을 하면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대시민 홍보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시민에게 나누어준 홍보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한가?>
정부의 굴욕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우리아이 학교 급식에도, 우리남편 회사 식당에도, 우리아들 군부대에도 광우병 쇠고기가 쓰일 위험에 처해있다.
[풀을 먹어야 하는 소에게 육골분 사료를 먹여 발생한 광우병! 광우병은 다양한 경로로 감염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치료방법이 전혀 없다.]
광우병은 소의 성장촉진을 위해 소를 도축하고 버려지는 부산물을 사료로 이용하면서 발생한 질병으로 소의 뇌가 파괴되어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현대 과학은 아직까지 광우병의 발병원인을 완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치료방법도 없고 잠복기가 매우 길어 발병여부를 바로 알 수도 없다.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단백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열, 자외선, 화학물질에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며 600℃의 고온에서도 병원성이 없어지지 않는 강력한 성질을 가진 물질이다.
[대통령이, 장관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미국산 쇠고기는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 유럽에서 이미 10여 년 전에 완전히 금지한 동물성 사료를 여전히 소의 사료로 허용
∙ 광우병이 의심되는 주저앉는 소가 불법적으로 무단 도축되는 허술한 광우병 통제 시스템 ∙ 한해 도축되는 4,000만 마리의 소중에서 고작 0.05%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
∙ 대형 전기톱으로 도축작업을 하여 광우병 원인물질이 다른 부위로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미국의 허술한 이력관리체계 때문에 30월 미만인지, 이상인지 정확한 판결 불가능
[검역주권 포기, 건강주권 포기한 한미 쇠고기 협상은 최악의 협상]
∙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가 없는 최악의 협상 결과이다.
∙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인간광우병으로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겨도 한국은 수입을 중단할 수가 없다.
∙ 기존에 한국이 가지고 있던 미국의 수출작업장에 대한 승인권을 미국으로 이양하여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다.
∙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조건으로 합의한 미국의 동물성 사료정책 강화조치는 허울에 불과하다.
∙ 티본스테이크 한 부위를 제외하고 연령표시도 면제하여 30개월 미만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 티본스테이크 한 부위를 제외하고 연령표시도 면제하여 30개월 미만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 한국정부가 금과옥조처럼 떠받고 있는 구제수역사무국(OIE) 교역기준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기보다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맞게 개악된 결과이다.
[위험천만한 한미 쇠고기 협상을 철회하여 국민의 건강,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
∙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은 우리의 건강주권과 검역주권을 완전히 포기한 굴욕적 협상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국민 건강, 생명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졸속협상을 추진한 협상대표단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주무 책임자인 정운청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책임한 언행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 국회는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권, 검역주권을 되살리기 위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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