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안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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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493회 작성일 22-11-22 18:51본문
- 일 시 : 2022. 11. 22.(화) 오전 11시
- 장 소 : 대전시교육청 앞
- 내 용 :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의 경과 및 계획
· 대전참교육학부모회 강영미 대표 발언
· 전교조대전지부 신정섭 지부장 발언
· 대전지역대학생 공동체 궁글림 박선우 부대표 발언
.양심과인권-나무 문성호 상임대표 발언
· 학생인권조례주민발안선선문 낭독 녹색당 오현화위원장
· 퍼포먼스
2년간의 스쿨미투공대위 활동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2022년 3월 16일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를 출범시켜 70개 단체가 결집, 두 차례의 심포지엄과 토론회를 거쳐 조례문안을 완성 하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대전시민이 직접 나서 주민발안으로 대전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대전여민회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안 선언문
우리는 학생들이 인간 그 자체로 존중받는, 존엄성을 체득해가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 것을 선언합니다.
학교는 살아갈 방편을 마련하는 곳이기 전에 현재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생의 삶터입니다. 공부하며 사회적 관계 형성을 배우고 미래로 가는 꿈을 형성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행복하게 살면 행복해지고, 불행하게 살면 불행해집니다. 행복을 학습하는 곳, 바로 학교여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 학생이라서, 학교라서 유보될 수는 없습니다.
두발•복장•용모에 대한 수백 수천 가지 자질구레한 규제가 남발되는 학교, 노동으로 치면 과로사 인정 조건이 되는 과도한 경쟁적 강제 학습, 사회적 불평등과 소수자 차별을 배우는 곳이자, 은근한 폭력이 지배하면서 권력관계가 작용하는 반면 민주적 학생 자치는 숨 쉴 곳이 없는 학교, 즉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가 대전 학생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잡히지 않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엉터리 제도와 나쁜 관습을 학교 공간에서 추방해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것을 결의합니다.
선생님들에게 호소합니다. 학생과 선생님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위해 나서주십시오,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가 되는 길입니다. ‘훈장 똥은 개도 안 먹는다’라는 속담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노고를 지적한 말입니다. 예로부터 알아주던 선생님들의 고생, 그리고 자부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배우는 학생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학생들이 알아주는 존경받는 교사 되고 싶은 것이 모든 선생님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존엄성을 체득하지 않는 존재가 남의 존엄성을 알아줄 리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학습하는 공간으로 학교를 변화시키는데, 선생님들이 앞장서 나서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수십 년간의 억울한 옥고로 인간의 마음이라고는 눈곱만치도 남아있지 않던 소설 속의 장 발장은, 주교님이 보여 준 인간을 신뢰하는 태산과 같은 믿어줌 덕에 사랑과 인간애를 가진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회의 패악은 학교에 그대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교육은 거기서 붙들려 있는 곳이 아니라 참다운 인간애를 학습시켜 소중한 후세대를 성장시킵니다. 존중받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체득한 주권자로 성장하는 학생들 곁에서 선생님들도 같이 행복해지십시오. 그 길에 선생님들이 앞장서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학부모님과 지역사회에 호소합니다. 미래세대를 행복한 주권자로 키우는 것이 우리가 모두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누가 뭐래도 교육은 결국 인간 존엄을 체득한 사회화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자기 존엄으로부터 부모, 이웃의 존엄을 배운 주권자 시민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의 행복한 미래입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인권은, 거저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기나긴 싸움과 우여곡절을 거쳐 오늘의 그 거대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제국주의와 독재를 거치면서 체험한 통제와 억압 그리고 반민주이고 반인권적인 학교생활은 이제 마지막 남은 찌꺼기까지 말끔하게 걷어내야 합니다.
머리모양, 옷 모양, 몸 꾸밈을 통제하는 것이 아이들 성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모두 압니다. 어거지로 책상이 앉혀 놓고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이의 미래와 관련이 없다는 것도 모두가 공감합니다. 알지만 손을 대지 못했던 불쾌한 기억이 우리 후세대들에 세습되지 않게 합시다.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부모들과 지역사회가 모두 발 벗고 나서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대전교육청과 의원들에게 기대지 않고 주권자 시민이 직접 나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듭니다.
우리는 지난 2016년 4월 1차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시기, 공청회는 반대자들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로부터 반대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던 대전시교육청은 물론이거니와 참된 민의를 대변해야 할 대전시의회마저 반대 세력의 눈치를 살피다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반대자들이 온갖 악담과 왜곡을 일삼은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에 국제 인권 장전과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에 단 한 줄이라도 어긋나는 곳이 있습니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학생 권리를 밝혀두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감과 기타 교육 주체들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생 권리가 침해되었을 시 준비된 인권구제기구를 통해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 두고, 인권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권증진문화가 학교 안에 정착할 수 있게 돕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주 내용입니다. 이 당연한 내용이 10년 넘게 유보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합니다.
이제 주권자 시민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활짝 피는 학교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섭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조례제정운동본부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대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불쾌한 기억의 ‘통제 억압의 학교문화와 단절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활짝 피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첫발 떼기입니다.
직장에서 지역에서 속절없이 당하는 모든 쓰라린 존엄성 상실의 기억은, 학습된 무능에서 비롯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능한 실력자이자 강한 주권 시민이 학교 교육을 통해 성장합니다.
대전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본부와 함께 거침없이 주권자 시민의 힘을 결집해 나갑시다.
2022년 11월 22일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관련기사 링크]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2145300063?input=1195m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068364.html
디트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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