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지역 성매매집결지 공동고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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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느티나무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1,947회 작성일 07-11-15 15:30본문
성매매업소 집결지에 대한 공동고발을 시작하며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집행 3년의 과정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인권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성과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여성들이 ‘윤락행위자에서 성매매 피해자’로 법적 권리를 확보해가며 성매매 아닌 다른 삶을 지향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받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국가정책의 묵인아래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통념과 함께 남성들의 일상적 문화로 허용되어온 한국사회 성매매 현실은 성매매방지법 집행 3년을 경과하면서도 쉽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성매매 문제는 여성의 빈곤화와 불평등한 노동시장, 남성 중심적 성문화와 성산업의 착취구조 등 여성을 성적 자원화하고 상품화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복잡한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결의 방식 또한 단계적이면서 총체적인, 지속적이면서 강력한 접근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사법부의 법 집행 의지가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강력한 법 집행이 시민들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과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매매방지법은 실제업주,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들을 찾아내어 처벌할 수 있도록 장소나 자금, 건물 등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알선행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성매매업소 집결지’는 국가나 자치단체 등이 성매매알선행위를 묵인ㆍ방조 심지어 조장하면서 성매매알선등의 범죄행위와 여성에 대한 성매매강요, 감금, 착취, 폭력 등의 인권유린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던 집단적 범죄지역입니다.
따라서 성매매집결지역에 대한 정비와 폐쇄는 물론 그간의 범죄사실을 확실하게 밝혀내고, 범죄집단이 벌어들인 불법수익을 전면 몰수ㆍ추징하여야 하며 알선범죄자들과 가담자들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내는 과정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결지 정비, 폐쇄정책은 도시정비나 개발업자들에게 내맡겨져, 조직적 범죄자들이 개발의 직접적 당사자가 되어 막대한 개발이익을 서로 챙기겠다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아예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 서울의 속칭 미아리 텍사스의 재개발 수익금이 총 5,660억원에 이른다고 한겨레신문 2006년 11월 28일자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시행 이후 성매매업소들이 차츰 줄어들고 우리 지역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차원에서도 새로운 대안이 마련될 것을 기대해왔습니다.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약하고, 성매매업소집결지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오히려 재개발과 재건축 및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상담소는 ‘집결지 공동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지난 11월 7일(수) 그동안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불법 성매매업소로 사용되도록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지주와 건물주, 그리고 장소제공 등 성매매알선행위를 해온 업주들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집행 3년의 과정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인권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성과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여성들이 ‘윤락행위자에서 성매매 피해자’로 법적 권리를 확보해가며 성매매 아닌 다른 삶을 지향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받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국가정책의 묵인아래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통념과 함께 남성들의 일상적 문화로 허용되어온 한국사회 성매매 현실은 성매매방지법 집행 3년을 경과하면서도 쉽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성매매 문제는 여성의 빈곤화와 불평등한 노동시장, 남성 중심적 성문화와 성산업의 착취구조 등 여성을 성적 자원화하고 상품화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복잡한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결의 방식 또한 단계적이면서 총체적인, 지속적이면서 강력한 접근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사법부의 법 집행 의지가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강력한 법 집행이 시민들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과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매매방지법은 실제업주,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들을 찾아내어 처벌할 수 있도록 장소나 자금, 건물 등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알선행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성매매업소 집결지’는 국가나 자치단체 등이 성매매알선행위를 묵인ㆍ방조 심지어 조장하면서 성매매알선등의 범죄행위와 여성에 대한 성매매강요, 감금, 착취, 폭력 등의 인권유린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던 집단적 범죄지역입니다.
따라서 성매매집결지역에 대한 정비와 폐쇄는 물론 그간의 범죄사실을 확실하게 밝혀내고, 범죄집단이 벌어들인 불법수익을 전면 몰수ㆍ추징하여야 하며 알선범죄자들과 가담자들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내는 과정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결지 정비, 폐쇄정책은 도시정비나 개발업자들에게 내맡겨져, 조직적 범죄자들이 개발의 직접적 당사자가 되어 막대한 개발이익을 서로 챙기겠다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아예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 서울의 속칭 미아리 텍사스의 재개발 수익금이 총 5,660억원에 이른다고 한겨레신문 2006년 11월 28일자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시행 이후 성매매업소들이 차츰 줄어들고 우리 지역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차원에서도 새로운 대안이 마련될 것을 기대해왔습니다.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약하고, 성매매업소집결지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오히려 재개발과 재건축 및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상담소는 ‘집결지 공동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지난 11월 7일(수) 그동안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불법 성매매업소로 사용되도록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지주와 건물주, 그리고 장소제공 등 성매매알선행위를 해온 업주들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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