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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네트워크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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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612회 작성일 22-08-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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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금)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 네트워크 발족식 및 기념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 상담소 '다힘'은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성폭력 상황을 마주하고 있음에도

입법 공백과 정책 부족, 수사 재판 과정의 고질적 문제, 피해지원을 위한 자원의 부족에 대한 문제를 느꼈으며

이에 연대하기 위해 '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이하 전사넷)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 이효린 선생님의 사회로

1부 발족식에서는 전사넷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각 단체의 지지발언 및 발족선언문을 낭독,

네트워크 활동 개요와 구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부 토론회에서는 대구여성의전화,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제주YWCA,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내용은 피해지원과정에서의 고충과 한계 이에대한 대응 및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에서는 이은주 디지털상담팀장이 수사단계에서의 한계와 제안에 대해 촛점을 맞춰 이야기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빠른 수사 진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압수수색관련 절차가 없다 보니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증거물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해자들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거나 조사가 진행되는 사이 증거물을 삭제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에 덧붙혀 동의한 촬영물에 대한 삭제 지시나 명령 부재, 경찰 수사가 원스톱으로 진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어려움, 경찰 대상의 인식개선 교육 필요, 디지털 성폭력 입법 부재로 인한 문제, 특화상담소 사업의 불안정성, 특화상담소 자체적 의료비 지원의 필요성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했습니다.

 

무엇보다 범죄피해자지원체계. 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 안에 사이버성폭력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해

지원체계 안에서 미끄러지게 되는 점을 지적한 한사성 김여진 선생님의 발언에 깊은 공감을 하게되었습니다.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불안 피해를 입게 되는데 불안피해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지원체계안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중 유포의 경우 가해자가 다수일 수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수 있음에도 무료법률지원기금이 인당 5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한 피해의 기간 역시 유포피해는 기간의 한정이 없고 불안피해 역시 유포가 확산되면 언제든 다시 올라올수 있음에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상 사건 발생 후 2년 이상은 의사 소견서등이 필요하는 등 지원 기간이 짧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이버 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할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사넷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 간사단체를 맡고 있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어 변화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사례를 나누며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발걸음을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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