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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제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젠더정책 ②「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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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관리 댓글 0건 조회 922회 작성일 20-03-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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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제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젠더정책  ②「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삭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낙태죄’가 여성을 국가인구조절정책의 수단으로 삼아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중지 약물조차 도입을 미루고 있는 국가,

여성들은 여전히 높은 비용의 불법시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약물 구매 등 어떠한 사회적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위험에 놓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취약한 위치의 여성들을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모는 정책은 정의가 아닙니다.

 

(통계)
임신중지 경험 여성 95% 이상 12주 이내에 시술
10대 여성의 경우 12주 이후 시술 12% 성인 여성의 4배
성폭력 피해자 12주 이내 시술 43.3% 불과

 

제21대 국회에서는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로 임신중지에 대한 법적 제약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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