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교육 강사 양성과정 ‘성평등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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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관리 댓글 0건 조회 821회 작성일 21-06-15 14:05본문
<성평등 교육 강사 양성과정> 10차시
노무법인 강산의 노무사 김난희 선생님의 ‘성평등 관련법' 시간이었습니다.
여성 인권 침해 법제의 역사로 시작된 강의로
올랭프 드 구즈 (Olympe de Gouges, 1748~1793 프랑스 여성운동가) 의 「여성시민의 인권선언 」 (1791) 의 주요내용으로
제1조 :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을 위할 때만 가능하다.
제2조 :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소멸될 수 없는 타고난 남성과 여성의 권리를 보전하는데 있다. 이 권리란 자유권, 재산권, 안전권 및 압제에 대한 저항권이다.
제3조 : 모든 주권의 기초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된다.
그 후 정치적 반대파에 의해 처형당했고 단두대에서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여성이 사형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 연설 연단 위에 오를 권리도 당연히 있다.”
이어서 법과 제도에 대한 여성의 도전, 여성참정권의 역사,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법 등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법에 대해서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ex 영화 ’서프로제트‘ 등)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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