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토론회 '폭행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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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423회 작성일 23-07-26 11:51본문
지난 7월 25일(화) 오후 1시 30분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1대 국회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폭행 ·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및 여성시민사회 24개 단체와 국회의원 권인숙, 류호정, 용혜인, 장혜영, 정춘숙, 박혜련,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이 주최가 되어 진행되었으며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상임대표의 사회로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의 나무,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이경환 변호사,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이 발제를,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부장판사, 국가인권위원회 이수연 성차별시정과장이 토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22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강간상담 통계 결과 분석과 개정 필요의 실태를 이해하였고
다양한 성폭력 현실에서 '동의'의 의미와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비동의 강간죄 반대주장에 대한 검토 발제를 들으며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강간죄 개정관련 국제적 흐름과 20대, 21대의 국회의 움직임, 현 정부의 반대와 백래쉬에 대해서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파일을 통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강간죄 개정과 관련한 흐름을 짚어보기 위해 우리 지역에서도 관련 논의를 나눌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강간죄개정_21대국회토론회230725 1.pdf (7.0M)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26 11: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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