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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낙태죄전면폐지 대전세종충남 공동행동, "형법 상 '낙태죄' 전면폐지하고, 성인권 보장하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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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관리 댓글 0건 조회 984회 작성일 20-11-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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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전면폐지 대전세종충남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지난주 구성되어, 낙태죄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공동행동은 11월 10일(화)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낙태죄전면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건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12월 31일까지 관련 개정안을 발표해야 한다.

그러나 1년 6개월 동안 낙태죄 비범죄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정부는 지난 10월 주수제한, 조건부 허용을 내건 입법예고안이 발표하였다.

그간 낙태죄 전면 폐지를 지지하는 법무부의 자문기관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 폐지를 전면 비범죄화하라는 권고안을 냈으나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

이는 명백히 낙태죄를 존치하려는 의도이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하는 행동이다.

 

여성이 평등한 일상에서 안전하게 재생산권,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국가가 낙태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여성이 공공의료 서비스 안에서 안전하게 낙태하거나 출산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행동은 낙태죄 전면폐지를 촉구하며, 낙태 비범죄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대응과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낙태죄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은 구호를 외치며 시작되었다.

▪ 여성들은 요구한다. 66년간의 처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 더이상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말라, 재생산 건강권을 포괄하는 성인권 보장하라!

▪ 정부는 형법 상 낙태죄를 완전 삭제하라!

 

이어 첫 발언자로 충남대학교 여성주의 실천동아리 빅웨이브 영우님이 지난 4일 보건복지부의 명분쌓기 식 간담회 개최를 규탄하는 발언을 해주었다.

 

두번째 발언은 대전여성단체연합 인턴활동가 민제님이 우리는 국가의 처벌도 어떤 형식의 허락도 거부한다. 여성에게 죄책감을 강요하지 말라! 여성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다.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는 발언으로 이어주었다.

 

세번째 발언은 청소년 페미니스트 기획자 그룹 페인킬러 다나님이 발언문을 준비해주어 여성인권티움 정해용 활동가가 대독하였다.

다나님은 임신중절은 범죄가 아니라 삶의 선택이어야 한다며,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를, 아이에게는 준비된 부모를 맞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마지막 발언자는 대전여민회 이은주 활동가의 발언으로, 국가가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인구정책을 시행해왔음을 시사하였고,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권이 철저히 무시되어 왔다. 정부의 개정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는 사실이 자명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후 기자회견문을 이영화 나는봄 쉼터 원장(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과 최영민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낭독하였고,

마지막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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