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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21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걸음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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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관리 댓글 0건 조회 911회 작성일 20-07-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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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21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걸음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차별금지법 제정, 바로 지금!

 

 

오늘(30)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평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 과제가 돼야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이러한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인권위의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앞으로도 인권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특히 이번 권고를 계기로 국회는 하루빨리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한국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장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에 따르면 응답자 중 87.7%성별ㆍ장애ㆍ인종ㆍ성적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전국 만18~69세 성인남녀 1,500(남성 760, 여성 740) 대상). 인권위의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에서도 차별 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에 88.5%가 찬성한다고 밝혔다(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또한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의 국별인권정례검토 등 유엔 인권 기구들은 인권 규약 상의 권리가 차별 없이 향유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수차례 권고해왔다.

국내외 흐름으로 보듯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소수자로서 여성들이 경험해온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선언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은 남성, 비장애인, 이성애자, 백인 중심의 기득권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차별과 배제, 폭력을 경험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이후,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환경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소수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이미 존재하던 차별을 차별로 보지 않고 관행이라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처럼 생활 곳곳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드러내고, 이를 차별문제로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아동 등 복합적인 정체성으로, 존재의 이유만으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소수자들이 존재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혼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 또는 출산여부를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배제를 경험했던 역사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에 지금이 바로 적기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한국사회가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작에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줄 것을 요청하며, 국회는 평등을 향한 걸음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바로 지금!

 

2020630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실천여성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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