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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덕구청 내 화장실 불법 촬영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전시 내 모든 공공기관에 재발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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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관리 댓글 0건 조회 904회 작성일 20-07-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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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청 내 화장실 불법 촬영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전시 내 모든 공공기관에 재발방지 대책마련하라!!!

 

 

오늘 7월 21일 대덕구청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용 카메라가 발견되었다. 잘못된 성인식을 가진 가해자로 인하여 구청 여직원들은 안전에 위협을 받았다.

불법 촬영용 카메라 발견은 비단 어제오늘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이와 같은 행태는 대전 국립대 연구원, 경남 교직원, KBS 개그맨 등 사례와 사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수사기관의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대상만 바뀔 뿐 사건은 지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불법 촬영 범죄는 하루 평균 16건으로 매년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처벌 수위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기 때문에 처벌이 가볍다. 불법 촬영범죄자 중 75%는 또다시 불법 촬영 할 정도로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며,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촬영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을지 불안감에 떨며 3, 4차 피해를 보고 있다.

 

대덕경찰서는 지난 2월 목욕탕에 불법 카메라가 있는지 점검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범죄예방진단을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대덕경찰서는 불법 촬영 된 영상 확보와 유포 여부 확인 등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고 대전지역에 있는 다른 구청을 비롯하여 공공기관들의 화장실, 여성 이용 장소 등을 일제히 우선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피해 대상이 일반 시민들까지 미칠 우려가 있다. 불법 촬영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출입구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과 처벌법규 등을 알리는 스티커도 부착해야 한다.

 

불법 촬영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수에게 유포되는 것이며 온라인에 게재가 될 경우 모든 영상물을 찾아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의 처벌이 가중되어야 한다. 구청 내 여직원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원활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심리치료와 상담은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대덕구청은 사건에 관해 확인이 되자마자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언론에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건을 덮으려 하지 않고 확대함으로써 초동조치를 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덕구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 대상으로 소규모 그룹 형태를 구성하여 젠더 폭력 예방 교육,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과 더불어 성 평등 교육을 하여야 한다. 또한, 추후에 사건 발생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계획 및 수립하여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한 처벌을 위한 수사를 요구한다.

또한, 대덕구청은 가해자에 대해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

 

2020. 7. 21.

대전여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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