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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텔레그램N번방, 실효성 있는 사후대책은 가해자예방 교육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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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관리 댓글 0건 조회 1,052회 작성일 20-04-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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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텔레그램 N번방 실효성 있는 사후대책은 가해자예방교육에 있다.!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존재 했고, 수법과 방식이 교묘해지고 폭력적으로 진화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단지 플랫폼만 이동했을 뿐이다. 이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범죄를 계속 해 왔다. 텔레그램 N번방에 10대 피의자들이 많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거나, 10대라는 이유로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다.

 

42일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및 공범자로 검거된 피의자 140명 가운데 10대가 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0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내부고발자 인터뷰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10대 비율이 60%-70%가 된다고 했다. 이 어마어마한 수치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10대 남성청소년들은 여성을 혐오하고 성욕을 배설하는 성적인 도구로 밖에 인식하고 있지 않은가.

 

형식적으로 법정 교육 이수만 채우기 급급한 허울뿐인 성폭력예방교육이 낳은 결과이지 않은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현재 우리의 교육현실을 들여다봐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남학생들을 잠정적 가해자로 보이는 교육은 피하고, 피해 사실과 피해자다움만 강조하거나 피해 받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성폭력예방교육을 해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식을 전환 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 인식과 올바른 성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교육 내용을 어떻게 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10대 여자청소년들에게 조심해라가 아닌 남자청소녀들에게 가해를 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하며, 성욕은 해소하려는 욕구가 정당한 권리가 아님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또한 교사 및 보호자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연수가 아니라 교육대학교 및 사범대학교 등 교사 양성 기관에서 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지닐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현장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스쿨미투 같은 질 나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호자 역시 교육을 통해 기존의 왜곡된 성관념을 인식하고 개선해야 한다. 가정으로 부터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인식 가치관과 성평등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보호자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가정으로 부터 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이 자연스럽게 학습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자 의무교육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성인지 교육만이 제2, 3의 디지털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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