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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MBC아나운서 고용상성차별 시정을 권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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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관리 댓글 0건 조회 913회 작성일 20-04-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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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MBC아나운서 고용상성차별 시정을 권고하라!’
 
 
20196, 대전MBC의 유지은 아나운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용형태 등 여성 아나운서 성차별 진정을 제기한 지 10개월이 지났다. 유지은 아나운서는 대전MBC에서 아나운서 채용 시 여성은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만 뽑아온 것이 채용성차별이며, 이러한 고용형태 차별에 따라 각종 근로조건에 차별을 둔 것이 문제임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공론화 하였다. 진정을 제기한 이후, 대전MBC는 유지은 아나운서가 기존에 진행하던 주요 프로그램들을 아무 합리적 이유 없이 폐지하거나 용역계약을 해지시켜, 1개의 방송만 남겨둠으로써, 보복성 업무배제를 자행했다. 유지은 아나운서는 프로그램 축소로 임금이 줄어들어 이로 인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는 스스로 그만두라는 메시지나 다름없다.
 
대전과 서울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유지은 아나운서에 연대하며 함께 문제제기 하였다. 하지만, 201912월 시청자 게시판에 올린 대전MBC의 입장문에는 부당업무 배제에 대한 사과나 철회는 없었다. 오히려 홈페이지 아나운서 소개란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분장실 사용을 제한하였다. 1월에는 자리를 정리하라는 지시까지 내렸고, 현재까지의 차별적인 고용형태를 더 공고히 하는 프리랜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내밀었다.
 
20198월 기준 대전MBC아나운서 고용 현황에 따르면 남성아나운서들은 정규직으로, 여성아나운서들은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고용하였다. 특히 대전MBC20년 넘게 여성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적이 없다. 대전MBC는 채용단계부터 남성 정규직, 여성 프리랜서라는 성차별적 기준을 적용해, 진입 단계부터 여성아나운서의 정규직 입사를 차단시켰다. 그러나 입사전형은 남·녀 아나운서 동일하게 실시하였으며, 업무 또한 동일·유사하여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상호 대체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유지은 아나운서는 남성아나운서와 동일한 노동을 수행했음에도 기본급, 연차휴가, 임금 등 복리후생 일체에서 차별을 받아 갓 입사한 남성 신입 정규직 아나운서보다 급여가 적었다.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을 구체화한 남녀차별금지기준에 남녀가 같거나 비슷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것을 차별로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MBC는 성별에 따라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프리랜서라는 형식으로 두어 오랜 시간 차별을 고착화시켰다. 여전히 여성아나운서를 얼굴, 간판으로 대상화하여 소비하고, 남성아나운서를 보조하는 역할로 머무르게 한다. 여성아나운서를 업무능력보다는 외모와 이미지로 활용하고 평가하며, ‘젊고 예쁜 아나운서로 이들의 역할과 입지를 한정시킨다. 그리고 그 이미지의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그 용도가 다 했을 때 쉽게 버릴 수 있도록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여성아나운서 비정규직 채용의 기저에는 이러한 성차별적 인식이 깔려있다.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터에서 배제 당하는 차별의 역사는 끝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차별적인 고용형태를 둔 대전MBC의 채용관행을 고용상 성차별로 확실하게 짚어내는 결정을 내려야한다. 처음부터 유지은 아나운서는 프리랜서일 이유가 없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고용형태 성차별로 인해 누적되었던 차별을 회복시켜, 동등한 고용형태로의 전환이 적시되어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이와 유사하고 만연한 채용성차별 관행들이 심각한 문제임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키는 매우 유의미하고도 역사적인 결정이 될 것이다. 또한, 성차별 채용 관행과 부당업무배제로 피해 입은 노동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권고를 내려야 한다. 방송업계의 관행 뒤에 숨어 있는 성차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결정이 바로 지금, 필요하다.
 
금융권에서 드러난 채용상 성차별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그 처벌 수준이 너무도 미약하고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채용성차별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없었던 현실적 한계를 목도한 바 있다. 법적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의지를 갖는 것 또한 한계가 있고, 정부 또한 채용성차별 문제를 당면한 해결과제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사회적 의미를 더할 것이기에 우리의 기대가 크다.
 
<대전MBC아나운서채용성차별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 노동현장의 뿌리 깊은 채용성차별 문제해결의 물꼬를 트고, 차별 없는 성평등 노동 실현에 앞장서는 결정을 내리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424
 
 
대전MBC아나운서채용성차별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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