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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제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젠더정책 ③‘강간죄’ 동의 기준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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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관리 댓글 0건 조회 839회 작성일 20-03-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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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우선과제 ③‘강간죄’ 동의 기준으로 개정]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재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인 최협의의 폭행‧협박’으로 해석

 

실제 성폭력 피해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피해사례는 71.4%.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행사된 성폭력 피해사례는 28.6%에 불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66개 성폭력상담소, 2019년 1월~3월간 상담 분석)

폭행‧협박 없는 강간 사례들은 피해자가 벗어나기 어렵고 도움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저항을 포기하거나, 피해자를 속이거나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무력한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들로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이 없기 때문에 ‘강간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여부가 아니라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형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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