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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국회 우선과제 ⑤‘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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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관리 댓글 0건 조회 934회 작성일 20-03-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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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우선과제 ⑤‘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여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위원회, 한국정부의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2015.11.3.)
∙유엔 인권이사회 제3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2017)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7.10.19.)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제8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8.3.14.)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제17,18,19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9.1.1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9.9.27.)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끊임없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제17대부터 제19대까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국회.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인권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구성원의 인권보장과 증진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제21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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