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민회 로고
모바일 메뉴 열기
로그인 /    회원가입
페이스북 바로가기
활동

공공연구노조 직장내성희롱 및 2차 피해 규탄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604회 작성일 24-01-23 15:52

본문

오늘 2024년 1월 23일(화)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공공연구노조의 성폭력 및 보복행위 대응 대책위원회의 연대 단체로 공공연구노조 직장내성희롱 및 2차 피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공공연구노조에서 발생 한 전직 위원장에 의한 직장내성희롱 사건과 현직 위원장과 임원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한 상식적이지 않은 사건처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무혐의를 받고 난후 복귀하여 피해자와 조력자들 그리고 조사위원들을 향한 보복행위에 대한 규탄하였습니다.

 

공공연구노조는 직장내성희롱 및 2차 피해 사건을 진상조사위원 5인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조사위원 중 외부위원에 대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있어 중립적이고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 제척하였고, 나머지 1명은 사임하여, 총 3인의 위원들이 마무리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공공연구노조는 전국 지부의 지부장과 조합원 80명이 모이는 중앙위원회에서 본안을 다루었고, 회의는 무산 되었고, 결과보고서는 이 회의에서 1차례 배포 되었다가

수거 되었습니다. 이후 공공연구노조는 온라인투표로 본 안을 찬반투표로 심의하였고, 무혐의 판단을 내려 가해자들은 징계도 받지 않은 채 복귀하였습니다.

 

복귀한 가해자들은 보란 듯이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향해 보복행위를 하였고, 그 영향은 조사위원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모든 책임을 피해자와 조력자들 그리고 조사위원들에게 전가하며, 모든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심의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고, 마치 마녀사냥하듯 전국에서 모인 중앙위원회에서 본안을 다루며

피해자보호 조치에 다했다고 하고, 중차대한 직장내성희롱 사건의 심의와 가해자 징계를 단순하게 온란인투표로 찬반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 사건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비밀유지'입니다. 공공연구노조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공공연구노조를 규탄합니다.

 

공공연구노조의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연대의 힘을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5899

https://v.daum.net/v/20240123150723646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25556.html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3634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6398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