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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직장내 괴롭힘 상담 실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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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관리 댓글 0건 조회 1,482회 작성일 19-12-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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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태움’ 관행, 지도교수의 대학원생 폭행, 재벌기업 오너 일가의 갑질 등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난 2019년 7월 16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시범사업을 위탁받게 된 본회는, 지난 10월부터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 


3개월간의 짧은 시범 사업 운영에도, 12월 4일(수) 오후 2시, NGO지원센터 모여서 20에서 직장내괴롭힘 상담 실태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상담원인 박이경수 사무국장, 이은주 상담원이 참여했으며 고용노동부 류한석 주무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홍시내 노무사, 민주노총 법률원 최영연 노무사,

노무법인 강산 김난희 노무사, 행복한 일 연구소 민대숙 노무사가 참여하여 직장내괴롭힘 상담센터 운영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사례 공유 및 제언을 덧붙혔다.  


3개월간 상담건수는 총 320건으로, 많은 상담이 들어왔다. 상담내용으로는 폭언 등과 관련한 욕설과 모욕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부당인사조치(부당업무지시, 연차미부여), 업무배제, 험담 및 따돌림이 따라왔다.

연령별 분포로는 30대 비중이 32%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2%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 분포로는 공공행정이 23%, 생산제조업이 14%, 사업시설관리업종이 13%로 뒤를 이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직장내괴롭힘법 적용과 판단, 센터 운영과 관련한 서로의 고민의 지점을 나누다 보니 이 후 대응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된 것 같았다.

앞으로도 상담센터 운영과 직장내괴롭힘 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활동과 고민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내년에도 표본을 확장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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