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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와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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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관리 댓글 0건 조회 957회 작성일 20-02-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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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에 부쳐

 

 

지난 2월 14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이 공개됐다. 해당 청원은 작년 12월에 264,102명의 동의를 받아 마감됐다. 청원인은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에서 직접 겪은 부정의를 밝히면서, 가해자 중심적인 성폭력 법과 양형기준을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성범죄의 성립조건을 지적했고, 수사·재판기관이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해 기소유예, 무죄, 감형이라는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먼저 성범죄의 처벌 기준에 관하여, 다수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며,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및 시민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언제까지 입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가? 2018년 미투운동 이후로 5개 정당에서 10개에 달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209개 여성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은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성폭력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할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왔고,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이어왔다. 2019년 시민들은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대중집회를 열어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강간죄를 개정하라!”라고 소리높여 외쳤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계속되는 파행과 직무유기로 성폭력 법 개정 논의를 방치했다. 관련 법안은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를 앞두고 있다.

청와대는 이어서 성범죄 수사, 처벌 및 양형에 관하여, 정부는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학계, 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기존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성폭력 판단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꾸고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전체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유사강간포함) 상담사례들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71.4%(735명)에 달했다. 한편, 2019년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가 된 사례 1,190건 중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보복성 역고소를 한 비율은 약 70%였다. 법·제도 정비가 지연될수록 더 많은 피해자가 성폭력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더 많은 가해자가 법적 처벌과 책임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제8차 한국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반을 심의한 후,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특히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권고했다. 돌아오는 제9차 심의에서는 한국정부가 자랑스럽게 권고 이행사항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는 강간죄 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 의견표명을 하기 바란다. 청와대가 이번 국민청원답변을 책임지고 실현하도록 지켜보겠다.

더불어 제21대 국회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강간죄 개정을 새로운 사회 비전의 일환과 제21대 입법부의 책임 및 과제로 약속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 국민청원답변 보러 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605


2020년 2월 20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총 209개 단체/중복기관수 제외)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벧엘케어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3개소/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부설 강화여성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당진 가족성통합 상담센터,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ㆍ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포항여성회 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음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진주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함안 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기장열린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밀양시성가족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춘천여성민우회,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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