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국회 우선과제 ④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기본법제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대전여민회관리 댓글 0건 조회 897회 작성일 20-03-31 11:09본문
[제21대 국회 우선과제 ④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기본법제 마련]
2017년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4.6% (경제협력개발기구, 2017년 통계)
2019년 한국 유리천장지수 OECD 29개 회원국 중 최하위(이코노미스트지)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분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18)
- 정규직 남성 61.3%
- 정규직 여성 38.7%
- 비정규직 남성 44.4%
- 비정규직 여성 55.6%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여성의 임금은 생계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동일가치, 동일노동의 문제뿐 아니라 직종분리, 고용형태 등 복합적 요인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성별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2017)
- 60대 남성 48.6%
- 60대 여성 51.4%
- 70대 이상 남성 29.1%
- 70대 이상 여성 70.9%
여성 수급자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액 비율은 남성 수급자의 28%에 불과(2018년 기준, 출처 : 2018년 국민연금총계연보)
→ 성별임금격차라는 노동시장의 성차별은 여성의 독립적인 삶을 어렵게 하고 노후소득에까지 이어져 여성의 전 생애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차별입니다.
제21대 국회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법제’를 마련하여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