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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 대한민국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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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277회 작성일 18-08-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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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안희정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임원정규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대전여민회 고용평등상담실장 이은주 사무국장, 대전 여성주의 잡지 BOSU 김사랑 편집장, 충남풀뿌리여성연대 운영위원의 발언, 대전성폭행상담소 이현숙 소장의 성명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에 의한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위력의 존재’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함,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함 등을 이유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전여민회 이은주 고용평등상담실장은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순수한 피해자가 아닌 ‘이상한 여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언론은 성실히 그 떡밥을 받아 적었다”고 발언했고, 이어 “피해자는 강력하지 않았다고 해도 거부 의사를 표현했으며, 둘 사이가 연인관계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판결을 준 재판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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