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 TOO, 우리는 고용노동부에 할 말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 근절,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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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4,472회 작성일 18-03-13 18:55본문
오늘 3월 13일(화) 오후 11시 전국 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의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ME TOO, 우리는 고용노동부에 할 말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 근절,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하라!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지난 3월 8일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대응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각 지청마다 1명씩 배치하여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집중 감독하고, 성희롱 행위자 징계 미조치 사업주에 대하여 현행 과태료 조항을 형사처벌 조항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각 지청마다 고작 1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수 않을 것이며, 몇 명의 인력이 배치되든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 사건을 처리하는데 필수적인 성평등 관점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확충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시정 가능은 여전히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국의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상담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 중에 그 피해의 해결을 위해 찾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해당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없음, 조사과정에서의 추가 피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부재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에관한 문제제기는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원들의 목소리로 누차 제기해왔던 것이었으나, 주무부처는 근본적은 대책에 관하여 응답하지 않아왔다. 이에대해 고용노동부가 면피성 대책, 홍보용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민간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실태에 관하여 제대로 조사하고,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충의 현재징행 상태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사회는 한국여성민우회의에서, 발언은 서울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대전여민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 했고, 안산여성노동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는다>를 이야기 했다. 끝으로 서울여성법률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지난 3월 8일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대응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각 지청마다 1명씩 배치하여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집중 감독하고, 성희롱 행위자 징계 미조치 사업주에 대하여 현행 과태료 조항을 형사처벌 조항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각 지청마다 고작 1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수 않을 것이며, 몇 명의 인력이 배치되든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 사건을 처리하는데 필수적인 성평등 관점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확충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시정 가능은 여전히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국의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상담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 중에 그 피해의 해결을 위해 찾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해당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없음, 조사과정에서의 추가 피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부재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에관한 문제제기는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원들의 목소리로 누차 제기해왔던 것이었으나, 주무부처는 근본적은 대책에 관하여 응답하지 않아왔다. 이에대해 고용노동부가 면피성 대책, 홍보용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민간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실태에 관하여 제대로 조사하고,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충의 현재징행 상태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사회는 한국여성민우회의에서, 발언은 서울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대전여민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 했고, 안산여성노동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는다>를 이야기 했다. 끝으로 서울여성법률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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