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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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801회 작성일 18-05-29 16:22본문
5월 23일, 대전여민회 1층 여는미래에서 여성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강의가 진행되었다. 대전여민회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난희 법학박사·노무사께서 강의를 맡아주셨다. 두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었지만 사업주의 의무, 성희롱 유형, 잘못된 인식의 전환, 변경된 법률 내용 등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다음 기회에는 모성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약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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