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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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366회 작성일 23-07-26 10:54본문
지난 7월 25일(화) 11시, 국회 본관 앞에서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최나눔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참가자 소개, 참가자 발언, 퍼포먼스, 기자회견 낭독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발언에 참여한 용혜인 국회의원, 권지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정희진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활동가,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준강간 피해 당사자의 발언은 강간죄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53년 정조에 관한죄가 제정된 이래 70년이나 흘렀지만
수사기관의 변하지 않는 경험칙이 수많은 강간죄 피해자를 생산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폭행ㆍ협박이 아닌 유형력행사와 '동의'여부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재판부는 무엇이 '동의'인지 동의의 개념을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해석하려 하기 보다
폭행ㆍ협박이 동원되지 않았으니 강간아님으로 재판을 쉽게 피해가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된다면 우리사회의 '동의'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풍성해질것입니다.
그러한 풍성한 논의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일상화 되는 사회로 우리를 한층 더 진척시킬 것입니다.
■ 기자회견문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제 32장 정조에 관한 죄, 제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가 명문화 되었다.
2023년 현재 강간죄 관한 법은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70년의 시간 동안 변한 것은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부녀"가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상대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은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70년간, 우리는 많이 변했다.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미투운동과 텔레그램 성착취 등을 지나며,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구조적 성차별 속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의심받고, 부정당하고, 침묵을 강요받아도, 자신의 피해 경험을 발화하며, 다양한 피해 경험을 해석하고, 연대를 확장해 가며,
'진짜' 피해자의 틀을 깨고 성폭력에 관한 상식을 만들어왔다.
2022년 진행된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중 폭행과 협박이 수빈된 경우는 전체 중 10% 미만이었으며,
대부분은 가해자의 속임, 갑작스러운 상황, 가해자의 강요, 가해자의 지위 이용등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2023년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진행한 '강간죄 개정 촉구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7%가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죄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였다.
70년의 긴 시간을 거쳐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 되었다.
그럼에도 1953년 제정된 형법 제 297조 강간죄와 이를 둘러싼 구조적 성차별은 모두의 상식을 쫓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 퇴행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제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비동의 강간죄'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상식과 변화 요청은 묵살한 채, 허상에 불과한 '무고죄' 증가를 미리 우려하며 무고죄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폭행, 협박을 중심으로 한 현행 법체계는 이 협소한 정의에 맞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법 밖에 있게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를 입힌다.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현행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 · 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성폭력 관련 법들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성폭력이 반복되는 성차별 사회의 원인이될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자리에 모인 우리는 요구한다.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 되었다. '동의'여부를 기준으로 형법 제 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
가해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형법 제 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
70년간의 낡은 굴레, 형법 제 297조 강간죄를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개정하라!
2023년 7월 25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및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
국회의원 권인숙, 류호정, 백혜련, 용혜인, 장혜영, 정춘숙,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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