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최저임금 실태조사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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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3,050회 작성일 16-10-28 14:23본문
지난 9월 27일(목)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주최로 <참을수 없는 궁극의 가벼움, 여성임금> 2016 최저임금 실태조사 토론회가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조사실태 2015년 자료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2016년 자료를 토대로 여성노동자들의 전체 노동시장 속에서 저임금 여성노동자층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일자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는지 분석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 여성의 일자리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로 저임금의 소규모 사업장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노동지위 또한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고용안정 또한 보장되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한계 노동자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주휴수당과 관련한 새로운 영역에 대한 분석을 시도 하였다. 한계 노동자란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임금 노동자가 되지만,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노동자로 떨어지는 노동자로.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본 결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떨어지는 임금 노동자들이 상당하였다. 또한 최저임금 수혜자개념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10% 범주안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군에 여성 비율이 높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를 보면서 최저임금의 문제는 여성의 의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여성이 종사하는 직종이 주로 숙박음식점, 보건사회복지업, 교육서비스업과 같은 서비스업에 몰려 있고, 이러한 일자리는 저임금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 였기 때문에 임금이 낮고 주휴수당역시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은 본인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노동자라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그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직을 하더라도 똑같은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곳을 가도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하면 끊어낼수 있을까. 근로감독관의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무의미하게 이미 몇년째 근로감독관의 수를 늘려줄것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그자리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근로감독관의 수를 늘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주에게 10배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물린다면 적어도 노동자가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고 대응 할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지 하는 의견도 나왔다. 여성노동 문제는 시급하지만 항상 중요한 의제에서 배제되고 주변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다.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여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철저한 분석을 통해 여성 노동의제가 노동의제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길 바라며 이번 토론회를 마쳤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 여성의 일자리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로 저임금의 소규모 사업장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노동지위 또한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고용안정 또한 보장되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한계 노동자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주휴수당과 관련한 새로운 영역에 대한 분석을 시도 하였다. 한계 노동자란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임금 노동자가 되지만,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노동자로 떨어지는 노동자로.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본 결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떨어지는 임금 노동자들이 상당하였다. 또한 최저임금 수혜자개념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10% 범주안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군에 여성 비율이 높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를 보면서 최저임금의 문제는 여성의 의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여성이 종사하는 직종이 주로 숙박음식점, 보건사회복지업, 교육서비스업과 같은 서비스업에 몰려 있고, 이러한 일자리는 저임금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 였기 때문에 임금이 낮고 주휴수당역시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은 본인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노동자라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그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직을 하더라도 똑같은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곳을 가도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하면 끊어낼수 있을까. 근로감독관의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무의미하게 이미 몇년째 근로감독관의 수를 늘려줄것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그자리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근로감독관의 수를 늘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주에게 10배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물린다면 적어도 노동자가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고 대응 할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지 하는 의견도 나왔다. 여성노동 문제는 시급하지만 항상 중요한 의제에서 배제되고 주변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다.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여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철저한 분석을 통해 여성 노동의제가 노동의제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길 바라며 이번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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