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실태와 피해자 심리정서지원제도 방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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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3,713회 작성일 15-11-02 16:56본문
지난 10월 23일(금) 오후 3시, 서울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에서 <직장내 성희롱 실태와 피해자 심리정서지원제도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본회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주 상담업무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임에 상담실무자를 파견하여 직장내 성희롱 실태와 피해자 심리정서 지원제도에 관한 현안을 파악하고 앞으로 성희롱 상담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대응할수 있도록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서울여노자회의의 주최로 기획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여노자회의 지난 20년 상담을 통해 본 직장내 성희롱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었다. 홍수경 노무사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심리 상담을 통해본 정책제언도 이어졌다. 여성법률지원센터의 이영희 노무사, 소통과 치유의 이미혜 대표,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한지영 연구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한덕수 주무관의 토론도 이어졌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유형은 30세 이상, 기혼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포가 늘고 있으며, 노동조합 미조직 여성노동자가 94.9%, 3명중 1명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모성권과 관련된 상담이 늘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동료나 고객보다 사장이나 상사등의 권력형 성희롱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내담자 연령또한 20~30세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40세 이상 피해자도 꾸준히 증가하여 기혼의 40대 여성이 차지 하는 비율이 10년간 15% 증가하였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신입 근로자에게 발생 확률이 높았다. 이들 피해자들은 실제 심리정서적인 타격을 심각하게 입었음에도 그들을 위한 상담이나 산재처리등의 실질적인 지원없이 법적 처벌부터 시작한 모든것을 피해자의 의지에만 전가해버리는 책임없는 행정에 대해 질타가 있었다.
직장내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이 따라야 할것이다. 성희롱 사건 발생시 마땅한 가이드 라인 없이 가해자 처벌 권한을 사업주에게 넘겨버린다면 사업장 마다의 처벌기준이 달라 형평에 어긋날 것이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넘치는 현장에서 가해자가 사업주일 경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듣는 대상자의 불일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작 들어야할 사람은 업주인데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듣는 사람이 일반 회사원이라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잘 귀담아 행정에 반영할수 있도록 돕겠다고 이야기 했다. 앞으로 직장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한 성적 대상화와 차별, 폭력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발빠른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여노자회의의 주최로 기획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여노자회의 지난 20년 상담을 통해 본 직장내 성희롱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었다. 홍수경 노무사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심리 상담을 통해본 정책제언도 이어졌다. 여성법률지원센터의 이영희 노무사, 소통과 치유의 이미혜 대표,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한지영 연구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한덕수 주무관의 토론도 이어졌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유형은 30세 이상, 기혼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포가 늘고 있으며, 노동조합 미조직 여성노동자가 94.9%, 3명중 1명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모성권과 관련된 상담이 늘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동료나 고객보다 사장이나 상사등의 권력형 성희롱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내담자 연령또한 20~30세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40세 이상 피해자도 꾸준히 증가하여 기혼의 40대 여성이 차지 하는 비율이 10년간 15% 증가하였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신입 근로자에게 발생 확률이 높았다. 이들 피해자들은 실제 심리정서적인 타격을 심각하게 입었음에도 그들을 위한 상담이나 산재처리등의 실질적인 지원없이 법적 처벌부터 시작한 모든것을 피해자의 의지에만 전가해버리는 책임없는 행정에 대해 질타가 있었다.
직장내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이 따라야 할것이다. 성희롱 사건 발생시 마땅한 가이드 라인 없이 가해자 처벌 권한을 사업주에게 넘겨버린다면 사업장 마다의 처벌기준이 달라 형평에 어긋날 것이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넘치는 현장에서 가해자가 사업주일 경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듣는 대상자의 불일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작 들어야할 사람은 업주인데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듣는 사람이 일반 회사원이라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잘 귀담아 행정에 반영할수 있도록 돕겠다고 이야기 했다. 앞으로 직장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한 성적 대상화와 차별, 폭력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발빠른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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