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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탄압 저지와 지부장 부당 징계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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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176회 작성일 14-08-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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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월) 오후 1시 30분 대전 교육청 정문에서 전교조 탄압 저지와 지부장 부당 징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지난 6월 19일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로 전교조가 법외노조화 되며 탄압을 받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행동을 해왔다. 교육부는 법원의 판결 다음날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발표'라는 제목하에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명령 조치를 실시하였다.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시한을 9월2일까지로 연장했으나 직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직권면직을 명하는 '행정대집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단행한 곳이 전국에서 한군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동호 교육감은 지난 18일(월) 김영주 전교조대전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의견요구서를 서부교육지원청에 보냄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노조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감행한 교육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지부장의 인사말과 투쟁경과 보고를 들은후 이대식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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