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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 청사방호규정 폐지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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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473회 작성일 23-01-17 17:13

본문

- 일시 : 1월 1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대전시청 북문 앞

 

지난 2022년 12월 23일 대전광역시는 청사방호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실제 내용은 시민들의 집회 시위를 통제, 규제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며,

이는 헌법 제21조 및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맞지 않습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켓을 소지한 것 만으로 출입을 금지하면 안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장우 시장의 지속적인 반시민 행보를 규탄

시민 기본권 제한하는 위법, 위헌적인 청사방호 규정 폐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관련기사 링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161326001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398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576245&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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