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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의료민영화 반대 1인시위 및 세월호 천만인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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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345회 작성일 14-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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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화) 오후 5시 중촌동 선병원 앞에서 약 한시간 반동안 의료민영화 반대 1인시위 및 세월호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의료법을 개정하여 병원이 영리를 쫓을수 있도록 허가 한다면 병원은 의료의 질이나 안전은 무시한채 돈이 되는 사업만을 추구할 것이며 이익 창출을 위해 의료수가를 계속해서 높이게 될것이고, 시민의 삶의 질은 더욱 곤고해질 것이다. 이에 병원은 공공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 있어야 할 것이고 억지로 법을 고쳐 민영화 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지난 6월 10일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자법인의 업무를 의료법상 부대사업만 하도록 제한한다고 하지만 병원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에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제한규정일 뿐이다.  의료법의 비영리성 취지를 훼손하는 의료법인의 전면적인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월권이고,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이며 의료민영화의 꼼수이다.
 
 이에 사회공공성 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본회도 연대단체로 참여)은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기관차를 멈춰 세우고자 7월1일부터 21일까지 의료법 개정안 시행규칙과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릴레이 단식농성 및 1인 시위에 돌입하였다. 
 
 본회는 세종시 정부청사  보건복지부 앞 농성장에서 7월 11일 릴레이 단식농성에 참여하는 한편, 15일(화)  오후 5시반 부터는 중촌동 선병원 앞에서 약 한시간 반동은 1인시위를 벌였다.  또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 하였다.

 본 회는 앞으로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세월호 관련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며 의료민영화 반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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