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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통과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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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652회 작성일 14-11-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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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화) 오후 2시 대전시청 북문에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지 206일 만에 국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유가족을 포함한 대책위원회는 제대로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기에 어쩔수 없이 받아드리게 되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은 그 한계가 명백하다.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유가족이 추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하고, 그 수에 있어서 조사권이 보장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자료제출권, 동행명령권 외에 불응할 시 과태로 1,000만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규제력을 가질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국정조사를 재혈할수 있는 상황으로 정부기관의 기밀 또는 사생활을 핑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만 내면 충분히 책임을 면하거나 빠져나갈수 있다. 심지어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보장되었던 자료열람권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세월호 참사 대전대책회의는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중단 없이 지속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취지발언은 우리겨레 하나되기의 이영복 공동대표가 대표발언은 민주수호대전충남기독교운동본부 김규복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참교육학부모회 강영미 회원이 기자회견을 낭독하였다. 끝으로 합동참배를 하며 이번 기자회견을 마쳤지만 앞으로도 시민과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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