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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장애여성 보복 살인 사건의 해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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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666회 작성일 12-12-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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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장애여성 보복 살인 사건의 해결을 촉구한다.


    1. 2012년 12월 3일 뇌병변 1급 장애 여성이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던 중증 장애 여성이었고, 유력한 용의자는 과거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고소를 해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사람이다. 

    2. 문제는 피해자가 이미 9월 7일 경찰을 찾아가 성폭력 가해자가 출소하여 살해 협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복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나,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협박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되도록 가해자를 체포하지 못하였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보복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는지 면밀히 수사하고 경찰의 부실대응이 밝혀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3.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성폭력 범죄 출소자들의 관리 체계를 점검할 것을 요구한다.
이 사건은 수원 오원춘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가볍게 넘기고 늑장을 부리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바,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부 당국의 보호시스템의 재정비와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율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출소자들이 재범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출소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

피해자는 중증여성으로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고 휠체어에 의지하면서도 혼자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었으나, 활동보조인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 있다가 살해당하였다.

이 사건 역시 얼마 전 집에 불이 났으나 몸을 움직이지 못해 사망한 장주영씨 사망 사건과 마찬가지로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다.
 따라서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5.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뇌병변 중증장애인으로서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복지시설을 전전하였으며, 이 사건 용의자인 시설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 그 후 시설을 나와 결혼 하였으나 폭력 남편을 피하여 이혼하였고, 사망 당시 8살 된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살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족과 사회는 안전 보호망이 되어 주지 못했고  38년이라는 짧은 생을 사는 동안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에 무방비 노출되어 오다가 마침내 살해당하기에 이른 것이다.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여야 한다.

  6. 이 사건은 발생 원인은 흉악한 범죄자 개인의 인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한 피해자 보호 노력,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불감증, 장애여성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방치하는 우리 사회 안전망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인 만큼 우리는 이 모든 원인들을 찾아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향후 수사결과를 주시하고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2년 12월 6일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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