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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여성주의강좌 "끝나지 않는 우리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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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741회 작성일 23-09-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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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5일(화) 오후 2시, 7시에 2023 여성주의강좌 "끝나지 않는 우리의 투쟁"이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2시, '낙태죄 폐지 이후,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오후 7시, '형법 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의 주제로

셰어의 나영,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김신아 활동가가 강의시간을 채워주셨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에 나영 활동가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신중지와 관련한 새로운 법안을 만들도록 의회에 책임을 넘겼으나 

안전하고 건강한 여성의 건강권이 보장되도록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 법안을 만들수 없었다,

의회가 기간 만료일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자동으로 효력이 폐지되었으며

현재 인공임신중지와 관련한 어떠한 기준도 없는 비범죄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신중절이 필요한 당사자와 의료기관등은 제대로된 가이드를 받지 못해 갈팡질팡 하고있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행정부는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며 방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직권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유산유도제 약물도입과 임신중지 건강보험 전면 적용을 실시해야하며,

임신중지와 관련된 정보를 알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기본법인 재생산권리보장법을 만들어야 한다, 

재생산 권리보장법은 월경, 피임, 성별 확정 및 성별 결정등을 포괄한 법이다, 

이 법은 국가가 재생산과 관련하여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성 건강과 관련한 여러 이슈들 임신, 출산, 중지와 관련한 모든 것들은 노동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잘 만들어진다면 임금노동의 환경에서도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법 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에 김신아 활동가는

강간죄 개정운동의 흐름을 짚으며

현행법상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폭행 협박등의 수단이 동원되어야 하고 입증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

판례에서 몇몇 판사들의 유형력 행사의 범위를 확대한 해석과 폭행 협박이 동원되어야 하는 최협의설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며 비일관되거나 1, 2심에서 유형력 해석의 차이에 따라 완전히 뒤집어지는 문제들이 있었다,

성폭력을 무엇이라고 규정할지, 성폭력을 다루는 핵심정의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폭행 협박의 구성요건을 폐기하고 의사를 묻는 판단을 넣어라,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법안을 신설하고 도입하라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국내외 관련 연구 및 전문가 대상으로도 비동의 강간죄 필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한 흐름 가운데 강간죄 개정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며 백래시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백래시 진영의 쟁점을 하나하나 반박해주셨습니다.

 

 

두 강좌 모두 매우 현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며 긴박하게 역동이 일어나는 이슈들이라 활동가들은 모두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주의 강좌를 마치고 강좌에 대한 평가를 해보니 대중이 받아들이기에 조금은 전문적인 주제들이 아니었나, 어렵게 느껴질수 있겠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올해 준비한 강연은 여기서 끝이났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공부하며 생각해볼 재미있는 주제로 여성주의 강좌를 기획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봤습니다.

내년에도 함께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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