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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위 국감 향응접대 관련 검찰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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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690회 작성일 07-10-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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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9일(월) 오후 2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의 향응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채계순 본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장, 금홍섭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박정현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집행위원장이  대전지검에 임인배, 김태환, 류근찬 의원을 비롯 피감기관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국정감사는 대의기관으로서 국정감사는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대신해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자리로 어떤 형태로든 접대행위가 이뤄져서는 안되는 자리이며, 국정감사 후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성 접대까지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뇌물행위이며 성매매방지법 위반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본 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응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아래는 고발장 내용입니다.
 
 
 
고  발  장


고발인 :
박정현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집행위원장
금홍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채계순 대전여민회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 소장


피고발인 :
  대한민국 국회의원 : 임인배, 김태환, 류근찬
  피감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대덕특구지원본부

대전지방검찰청장 귀중


1. 고발취지

피고발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민 누구나 알고 있듯이 국정감사의 자리는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대신해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자리로 대가성은 물론 어떠한 형태로든 접대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자리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국정감사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고 성 접대까지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뇌물행위이며, 성매매방지법 위반 행위입니다. 따라서 수사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사실 유무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올바른 국정감사의 이행을 고대하며 노심초사한 대전시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지대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명예를 훼손한 파렴치한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에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엄중히 고발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법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당사자의 지위

  (1) 고발인의 지위

고발인은 올바른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다수의 자발적 시민의지를 대변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온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무책임자입니다.


  (2) 피고발인의 지위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국책연구기관장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책사업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견재감시 해야할 이해당사자의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거나 지위를 이용한 그 어떠한 불법, 편법적 관계에 있어서는 아니 될 직무에 있는 자들입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어떠한 정신적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될 업무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3. 범죄사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의원들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저녁 식사는 물론 늦은 밤까지 폭탄주를 돌리는 등 술접대를 받고 일부의원은 이후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누구나 알고 있듯이 국정감사의 자리는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리로 대가성 접대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자리입니다.


또한 식사, 술자리에 이어 성접대를 한 피감기관들은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일해야 할 관계자들이 뇌물성 향응과 성접대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에 관련사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불법행위에 동참한 자들에 대한 엄중처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성접대 의혹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바 한점 의혹없이 철저한 진상을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국회의원들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이러한 기강해이와 범죄행위에 대한 무감각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하는 심정으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결론

피고발인들은 국정감사 기간중에 한정식집과 단란주점 등에서 향응을 서로 주고받은 관계이고, 언론보도를 통해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뇌물죄와 성매매방지법 위반이 명백한바,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그동안 국감중에 이러한 유사사례가 빈발하고도 제대로된 진상조사와 후속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은 피고발인의 행위는 뇌물죄 등의 관련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임이 분명하여 위와 같이 고발하오니, 피고발인을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10. 29

박정현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집행위원장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0번지 창성빌딩 203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전화 / 042-253-3241, (팩스)253-3244
채계순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 소장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02-2번지 3층
  대전여민회 성매매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전화 / 042-223-3534, (팩스)257-9790
금홍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4-22번지 보문평화의집 1층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화 / 042-331-0092, (팩스)252-6976



*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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