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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배분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9,759회 작성일 15-03-12 15:42

본문

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1. 사업명 : 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 당신의햇살기금, LG생활건강행복미소기금으로 지원되며, 대전여민회와 파트너십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한부모 여성가장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50% 이내 저소득 가정의 가장으로
2) 부양가족이 있으며
3)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 (※ 보건소, 건강보험 공단 검진은 제외)
4) 여성가장이 된 이후부터 총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현재 근로중인 여성가장
(※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 무관함)

※ 주의 : 만성질환, 기질병자 등 치료가 우선인 대상자는 현 사업에서 지원 제외됩니다.

3. 지원방법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기관당 5명까지 신청 가능)
1) 지역사회에서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2) 지원자 추천 및 지원금 집행, 사례관리와 결과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기관

4.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총 200명

2) 지원내역

지원내역 지원비
(1인당)
지원대상 비고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70만원
(선지급)
선정자
종합건강검진 전문기관 또는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전문병원 이용 권장
재·정밀 검진비
최대 50만원
(후지급)
재·정밀 검진 소견자
- 담당주치의의 소견서 및 종합판정서 제출자에 한하여 2차 정밀 검진 시행
- 검진이후 치료가 가능한 종합전문병원 권장
수술·치료비
(입원비,약제비,통원치료비 등)
최대 500만원
(후지급)
수술 및 통원치료 소견자
- 통원 치료비 : 정밀검진 결과, 수술로 치료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의 통원치료나 보정치료(물리치료, 투약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 지원
- 생계비 : 수술 후 입원 및 회복기 포함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자활근로평균(75만원)의 7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1회 지급 (수급자일 경우 지원불가)

※ 재 ․ 정밀검진비, 수술 ․ 치료비의 경우 검사 전 대전여민회를 통해 사전 협의하여야 함
(사전 협의되지 않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지원 불가)

5. 접수방법

1) 접수방법 : 기관명의의 온라인 ‧ 우편 동시 접수 (온라인과 우편이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2) 접수기간 : 3월 12일(목) ~ 4월 3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3) 접수처

우편접수

(301-080) 대전시 중구 대종로 659 (중촌동 배인학원 3층) 대전여민회
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담당자 앞
(Tel : 042-223-9790 / Fax : 042-257-9790)

온라인 접수

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담당자 tjwomen2011@hanmail.net

6. 제출서류 (①,②번의 경우 온라인/우편 동시접수. ③~⑦번은 우편접수만 진행)

① 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신청서(직인 날인된 원본) (소정양식) 1부 [ 상단 첨부화일 다운로드]
② 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신청 요약표 (소정양식) 1부 [ 상단 첨부화일 다운로드]

③ 추천단체 고유번호증 1부
④ 추천단체 입금계좌사본 1부
⑤ 신청자 개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하여 발급 제출)

⑥ 수급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하여 발급 제출)

⑦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7. 사업일정

구분

일정

비고

서류 접수

3월 12일(목) ~ 4월 3일(금)

4월 3일(금) 18시 우편 도착 분까지

최종 선정 발표

5월 14일(목)

아름다운재단/대전여민회 홈페이지 공지

종합건강검진비 입금

5월 20일(수) (예정)

추천기관 계좌로 입금

종합건강검진 진행

입금 후 8월 14일(금) 까지

해당자만 2차 검진

소견 후 9월 25일(금) 까지

3차 수술 및 치료비 지원

소견 후 11월 20일(금) 까지

8. 심사기준

① 근로연수

② 최근건강검진 유/무

③ 부양가족 수

④ 경제적 상황

⑤ 건강상태

9. 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10. 문의

- 대전여민회 박희정 간사 : 042-223-9790 / tjwomen2011@hanmail.net
- 아름다운재단 사업배분팀 이형명 간사 : lhm@beautifulfund.org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