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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대상
 
									1) 지원신청대상 : 25세 이하(1988년 1월1일 출생이후/맏자녀 기준)의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여성가구주
 2) 신청대상자격 : 아래 항목별 자격 기준에 모두 해당되셔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구체적인 창업의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 가구주
 ② 소득 기준 자격 : 전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소득 규모인 한부모여성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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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최저생계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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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2,197 | 
													1,218,873 | 
													1,495,413 | 
													1,772,227 | 
													1,971,995 |  | 
													최저생계비150%
 |  |  |  |  | 
													2,957,993 | 
 
									* 참고 : 2012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 (단위:원) 
									③ 재산 기준 : 재산 규모가 보건복지부 고시 기본재산기준의 150% 이하인 한부모 여성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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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도시 |  | 
													기본재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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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0,000 | 
													34,000,000 | 
													29,000,000 |  | 
													기본재산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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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00,000 | 
													51,000,000 | 
													43,500,000 | 
 *  참고 : 2011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기본재산액 (단위:원)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3) 지원지역 :  | 
													지원지역 | 
													서울,경기,인천 | 
													원주,춘천 | 
													대전,천안,청주 | 
													대구,부산 | 
													광주,목포 |  | 
													지원기관 |  |  |  |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062)513-1240 | 
 
									※ 신규창업에 한함, 기존 창업자 중 운영자금 신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지원내용※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으신 분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심사서류 대필 적발 시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주어진 양식으로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처리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가 실제와 다른 경우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수급지원을 받을 시 창업 후 탈수급 될 수 있습니다.
 ※ 제외 업종 : 미성년 출입금지 업소, 투기성 업소,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종, 사업장과 주거지가 분리 되지 않는 공부방 등
 
 
 1) 운영자금대출 및 점포임차보증금 포함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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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금 액 | 
													조 건 |  | 
													운영자금대출 | 
													최대 2,000만원 | 
													 - 상환기간 5년- 이자 : 년2%(월별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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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임차보증금 | 
													최대 2,000만원 | 
													 - 지원기간 7년- 현금대출이 아닌 점포지원
 |  | 
													합 계 | 
													최대 4,000만원 | 
													 - 점포임차보증금만을 신청하실 수 없음- (운영자금대출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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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문 창업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선정 이후의 창업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 창업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상권 및 입지 분석,인테리어 및 홍보전략, 개업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3. 접수기간 및 심사
 
									1) 접수기간 및 심사 일정 | 
													심사회차/일정 | 
													25차 (2012년 3차) |  | 
													공지기간 |  |  | 
													접수기간 |  |  | 
													서류 발표 |  |  | 
													1차 및 2차 면접심사 |  |  | 
													최종발표 |  | 
 
									※ 접수 현황과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심사기준 및 절차
 
									- 심사기준 : 사업성 평가, 자금의 적합성, 사업자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심사절차
 
  
									5. 제출서류
 
									1) 기본서류① 신청서/사업계획서  ☞내려받기(신청서/계획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와 무상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내려받기(무상거주확인서)
 - 자가인 경우 등기부 등본 제출
 ⑤ 소득관계증명서(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급여명세서 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및 수급자증명서가 있는 경우 미제출
 ⑥ 건강보험영수증(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영수증도 포함 / 건강보험관리공단)
 - 수급자증명서가 있는 경우 미제출, 성인자녀가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성인자녀건은 제출
 ⑦ 건강보험증 앞면(가구구성원이 나온 부분/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증 앞면)
 
 2) 해당자만 제출할 서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신용상태증명서류 (파산면책 혹은 채무변제확인서)
 ④ 기타 신청사업 관련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 11월 09일 서류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으로만 접수가능함.(fax, e-mail접수 불가)
 
									6. 문의 및 접수처
 
									①서울·경기 및 인천광역시 : (우)110-035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담당자 앞02)3675-1240 / hopes@beautifulfund.org / www.beautifulfund.org / www.hopestore.org
 
									②원주·춘천 : (우)110-035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담당자 앞02)3675-1240 / hopes@beautifulfund.org / www.beautifulfund.org / www.hopestore.org
 
									③대전·천안·청주지역 : (우)301-080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02-2 대전여민회 ‘희망가게’ 담당자 앞042)223-9790 / women3534@hanmail.net / www.tjwomen.or.kr
 
									④대구·부산 지역 : (우)701-020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42-1 동대구약사회관 신관 201호 대구사회연대은행 ‘희망가게’ 담당자 앞053)742-9637 / jyryu@bss.or.kr / www.bss.or.kr
 
									⑤광주·목포 지역 : (우)500-84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2-1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희망가게’ 담당자 앞062)513-1240 / clsslsh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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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지역 접수처로 문의 바라며, 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 꼭 사전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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